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부가세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회사가 팔 목적으로 물건을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으로 옮기면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봐요. 보내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는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쓰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내요. 그래서 경기도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부산 직매장으로 옮겨 거기서 팔면, 공장은 매입세액만 있고 직매장은 매출세액만 생겨 사업장별 세금이 뒤틀려요.

이를 맞추려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팔 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옮기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돈이 오가지 않아도 보내는 사업장에 매출세액이, 받는 사업장에 매입세액이 생겨요. 회사 전체 세금은 같지만 사업장별 신고가 맞아요.

알아두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공급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상황공급 해당 여부이유
공장 → 직매장으로 판매용 제품 이동봐요직매장은 사업장(시행령 제8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안 봐요사업자등록이 하나(제10조 제3항 제1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중 이동안 봐요(단, 세금계산서 발급·신고하면 공급으로 봄)제10조 제3항 제2호
공장 → 하치장으로 보관용 이동안 봐요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님(시행령 제9조)
원재료를 다른 공장에서 가공하려고 이동안 봐요판매 목적이 아님
수선·견본·전시용 이동 후 회수안 봐요판매 목적이 아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네.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 대상이에요(시행령 제71조). 받는 사업장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 공급자: 보내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 받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넘기면 그 가액)
  • 작성일자: 반출한 날
  •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경기 화성 공장(사업자등록번호 A)과 부산 직매장(사업자등록번호 B)이 따로 등록돼 있고,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는 쓰지 않아요.

10월 15일 공장에서 제품(원가 2,000만원)을 부산 직매장으로 옮겼어요.

  • 화성 공장: 부산 직매장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2,000만원, 세액 200만원 → 2기 확정신고 매출세액에 포함
  • 부산 직매장: 같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200만원 공제
  • 11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회계상으로는 회사 내부 이동이라 매출로 잡지 않고 본지점 계정으로 처리해요.

  • 공장: (차) 지점(부산) 2,200만원 / (대) 제품 2,000만원, 부가세예수금 200만원
  • 직매장: (차) 제품 2,000만원, 부가세대급금 200만원 / (대) 본점 2,200만원

:::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구분

구분사업장 해당 여부신고기한
직매장(직접 판매하는 장소)사업장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하치장(보관·관리만 하는 장소)사업장 아님하치장 설치신고설치일부터 10일 이내
임시사업장(행사장 등)기존 사업장에 포함임시사업장 개설신고개설일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 운영이면 생략 가능)

처리 순서

  1. 사업장 구조 확인 —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와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여부를 확인해요(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 여러 사업장 부가세 통합 신고).
  2. 반출 기록 — 재고 이동 전표에 "판매목적 반출"과 "보관·가공 이동"을 구분해 적어요.
  3. 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 발급에서 공급자·공급받는 자에 각 사업장 번호를 넣어 발급해요.
  4. 신고 — 보내는 사업장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받는 사업장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해요. 예정신고는 4월·10월 25일, 확정신고는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전체 세금이 같은데 왜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해요. 발급하지 않으면 받는 사업장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보내는 사업장은 매출세액이 빠져 양쪽 신고가 모두 틀려요.

Q2.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렸어요.

총괄납부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면 공급으로 봐요. 발급한 대로 양쪽 사업장에 매출·매입으로 신고하면 돼요.

Q3. 직매장에서 안 팔린 제품을 공장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되돌린 것도 판매 목적 이동이면 다시 공급이에요. 단순 반품 성격이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환입)로 처리해요(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와 방법).

자주 하는 실수

주의

본사 재고를 지점으로 옮기며 전표만 치는 실수 — 판매목적 반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쪽 사업장 신고가 틀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주의

하치장을 직매장처럼 신고하는 실수 — 보관만 하는 창고는 사업장이 아니라 하치장 설치신고(10일 이내)만 하면 돼요. 창고로 옮기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어요.

주의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뒤에도 계속 발급하는 실수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하나라 사업장 간 이동이 공급이 아니에요. 전환 시점을 전표 담당자에게 알려 둬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만들기
  •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재고 이동 전표에 판매목적 여부 표시하기
  • 판매목적 반출분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받는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 반영 확인하기
  • 보관 전용 창고는 하치장 설치신고 10일 이내 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7문서 발행

목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뭐예요?
  • 공급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구분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사 전체 세금이 같은데 왜 발급해야 하나요?
  • Q2.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렸어요.
  • Q3. 직매장에서 안 팔린 제품을 공장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