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입 부가세 면세 —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이사물품·재수입물품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2건
요약
  1. 수입 부가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15개 호에 열거되고,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이사물품·재수입물품은 관세 면제·감면(이사물품은 간이세율 적용 포함)이 전제예요
  2.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이사물품·재수입물품은 각각 제9호·제10호·제7호·제12호에 해당하고, 재수입물품처럼 호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면 부가세도 그 비율만큼만 면제돼요
  3. 관세를 면제받지 못하면 부가세도 과세되므로 신고 전에 관세 면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요

추천 대상 ·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이사물품·재수입물품을 들여오며 수입 부가세 면세 여부를 가리는 회계 담당자

수입 부가세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이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걷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이 원칙의 예외로, 15개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의 면세(제26조)와는 별개 조문이에요.

견본품, 전시회 출품물, 이사물품, 재수입물품이 모두 이 조문에 들어가지만, 공통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이 네 가지에는 모두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재화"(이사물품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포함)라는 조건이 붙어요. 부가세 면세만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면제되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부가세가 따라가요. 수입 과세의 기본 계산은 재화의 수입 과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제27조 각 호를 수입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순서로 묶으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면세 대상근거
소액물품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제27조 제6호
이사물품이사, 이민, 상속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제27조 제7호
휴대품·별송품·우편물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제27조 제8호
견본품·광고용품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제27조 제9호
전시회 출품물국내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등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제27조 제10호
재수입물품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제27조 제12호
일시수입물품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제27조 제13호

위 일곱 가지 말고도 제27조에는 다음 대상이 있어요.

구분면세 대상근거
미가공식료품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시행령이 정한 것제27조 제1호, 시행령 제49조
도서·신문·잡지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 서적, 신문, 잡지 등제27조 제2호, 시행령 제50조
학술·교육·문화용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제27조 제3호, 시행령 제51조
종교·자선·구호 기증품종교단체, 자선단체,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제27조 제4호, 시행령 제52조
국가 기증품외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제27조 제5호
조약 등에 따른 면세외국 원수 사용물품, 외국 대사관 업무용품 등제27조 제11호, 시행령 제53조
담배제26조 제1항 제10호의 담배제27조 제14호
그 밖의 관세 무세·감면 재화군수품, 기록문서, 항공기 부분품 등 시행령 제56조가 열거한 재화제27조 제15호, 시행령 제56조

관세가 경감(일부만 줄어듦)되는 경우 부가세도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돼요. 이 단서는 제12호(재수입물품)·제13호(일시수입물품)·제15호에만 붙어 있고, 제9호(견본품)와 제10호(전시회 출품물)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만 대상이에요.

견본품과 전시회 출품물

견본품과 광고용품은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부가세 면세는 이 관세 면제를 전제로 하므로, 세관이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한 건에만 적용돼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견본품·광고용품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과세돼요.

전시회 출품물은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대상이에요(제27조 제10호). 판매를 목적으로 유상 수입한 물품은 이 호로 면세받기 어려워요. 행사 뒤 다시 반출하는 조건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일시수입물품(제13호)과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쪽에서 따로 따져야 해요.

이사물품과 재수입물품

이사물품은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를 옮기려고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관세 면제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여기에 더해 관세 면제뿐 아니라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도 부가세를 면제해요(제27조 제7호).

재수입물품은 시행령 제54조가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예요.

구분내용근거
재수입면세의 요건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은 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박람회·전시회 출품·사용 물품 등 부령으로 정한 물품은 이 요건에서 제외)관세법 제99조 제1호
관세 감면을 이미 받은 물품재수입면세 제외관세법 제99조 제1호 가목
환급을 받은 물품재수입면세 제외관세법 제99조 제1호 나목
해외 임가공물품관세 경감 가능, 부가세는 경감 비율만큼만 면제관세법 제101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단서

국내에서 판매한 상품이 해외 거래처에서 반품되어 돌아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해외 거래처에서 샘플 제품을 과세가격 3,000,000원에 들여온다고 가정해요. 관세율은 8%예요. 수입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붙는 물품은 그 세액도 더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구분견본품으로 관세 면제판매용으로 보아 관세 과세
관세0원24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해당 없음(면세)3,240,000원
부가세0원324,000원
세관 납부액 합계0원564,000원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입 부가세가 없어요. 과세로 처리된 경우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차변금액대변금액
광고선전비240,000원보통예금564,000원
부가세대급금324,000원

면세 여부는 신고 때 관세 면제 조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어요. 관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은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부가세 면세를 관세와 별개로 판단: 견본품·전시회 출품물·재수입물품 등 제27조 제6호부터 제13호는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전제예요. 관세를 내는 물건이면 부가세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2. 견본품 수량과 용도 기준 없이 신청: 관세법 제94조 제3호는 견본품의 구체 기준을 재정경제부령에 맡기고 있어요. 신고 전에 그 부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3. 전시회 출품물을 유상으로 들여오고 면세 기대: 제10호는 무상 수입이 요건이에요. 판매 목적이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은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아요.
  4. 재수입물품에서 권한 이전을 놓침: 수출 과정에서 사용·소비 권한이 넘어간 물건은 시행령 제54조의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요건에서 걸려요.
  5. 면세 수입이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는다고 착각: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요. 국내에서 팔 때는 일반 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수입 부가세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견본품과 전시회 출품물
  • 이사물품과 재수입물품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