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 자산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특례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69조 제8항).
- 리스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여야 하고,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 직접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등 제39조 제1항의 불공제 사유는 그대로 적용돼요.
추천 대상 · 리스로 설비를 들이면서 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하는 회계 담당자
시설대여 자산 세금계산서 직접 발급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설비나 장비를 리스로 들일 때 장비 공급자에게서 장비를 사는 사람은 법적으로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예요. 원칙대로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리스회사에게 발급하고, 리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장비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둬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이에요.
적용 대상은 리스이용자예요. 리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장비를 공급자에게서 직접 인도받고, 리스회사가 정식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일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리스회사의 회계처리와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은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회계처리 비교에서 따로 다뤄요.
핵심 기준
적용 요건
| 요건 | 내용 | 근거 |
|---|---|---|
| 이용자 |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시행령 제69조 제8항 |
| 리스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 시행령 제69조 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
| 계약 형태 | 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 | 시행령 제69조 제8항 |
| 인도 |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음 | 시행령 제69조 제8항 |
| 발급 주체 | 공급자(수입이면 세관장)가 이용자에게 직접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은 시설대여업을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업별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2가 이렇게 등록한 자를 시설대여업자로 정의해요. 리스회사가 이 등록을 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점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드시 직접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서, 계약에서 어느 쪽 앞으로 발급할지 미리 정해 둬야 해요.
원칙과 특례의 비교
| 구분 | 원칙(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특례(제32조 제6항, 시행령 제69조 제8항) |
|---|---|---|
| 공급받는 자로 적는 곳 | 장비를 사는 리스회사 | 리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
| 이용자의 장비 매입 세금계산서 | 받지 못함 | 공급자로부터 직접 받음 |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 이용자의 등록번호 등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해요(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제39조 제1항 제2호). 직접 발급을 받는 이용자는 공급받는 자란에 자기 등록번호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야 해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세액이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면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에요.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요(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라면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해요.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불공제 사유도 그대로 적용돼요.
| 불공제 사유(제39조 제1항) | 리스 설비에서의 의미 |
|---|---|
| 제5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 제7호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제2호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직접 발급 진행 순서
- 리스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지 확인해요.
- 리스 계약 단계에서 장비를 공급자에게서 직접 인도받는 구조인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이용자 앞으로 직접 발급하는지 리스회사·공급자와 함께 정해요.
- 공급자에게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정확히 전달해요.
-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이용자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조회로 내용을 맞춰 봐요.
- 공급받는 시기(수입이면 수입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요. 승용차 등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시설대여업자인 ㈜예시리스로부터 생산설비를 임차하기로 했어요. 설비는 공급자 ㈜예시기계가 ㈜예시상사 공장으로 직접 인도해요. 설비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에요.
| 항목 | 금액 |
|---|---|
| 설비 공급가액 | 100,000,000원 |
| 부가세(10%) | 10,000,000원 |
| 세금계산서 발급 | ㈜예시기계 → ㈜예시상사(직접 발급) |
| 공급받는 자란의 등록번호 | ㈜예시상사 등록번호 |
| ㈜예시상사의 매입세액 | 10,000,000원(과세사업 설비이므로 공제 대상) |
같은 방식이라도 취득하는 물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 구분 | 물건 | 공급가액 | 부가세 | 매입세액 처리 |
|---|---|---|---|---|
| 사례 가 | 생산설비(과세사업용) | 100,000,000원 | 10,000,000원 | 공제 |
| 사례 나 |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영업용 업종 아님) | 50,000,000원 | 5,000,000원 |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불공제 |
| 사례 다 | 면세사업에만 쓰는 설비 | 30,000,000원 | 3,000,000원 |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불공제 |
사례 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았더라도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이라 공제되지 않아요. 직접 발급은 누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정하는 방식이고, 공제 여부는 물건과 용도로 따로 판단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리스 장비는 리스회사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단정해요. 요건을 갖추면 공급자가 이용자 앞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 앞으로 발급할지 정해 두세요.
- 직접 발급이 의무라고 봐요. 조문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서 임의 규정이에요.
- 리스회사가 등록 시설대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특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규정이에요.
- 장비를 리스회사가 받고 이용자에게 다시 넘기는 구조인데도 직접 발급을 요구해요. 요건은 이용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예요.
- 직접 받은 세금계산서면 승용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고 봐요.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제 사유는 그대로 적용돼요.
- 같은 공급에 리스회사와 이용자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돼요. 같은 매입세액이 두 곳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 앞으로만 발급하도록 공급자와 합의해야 해요.
관련 문서
-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회계처리 비교 — 리스 분류와 회계처리
- 위수탁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 법 제32조 제6항이 적용되는 다른 대표 사례
-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점검
-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