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 다른 회사에 물건 판매를 맡기면(위탁판매), 실제로 물건을 넘긴 수탁자가 위탁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요.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위수탁거래가 뭐예요?
위수탁거래는 물건 주인(위탁자)이 다른 사업자(수탁자)에게 판매나 구매를 맡기는 거래예요. 쇼핑몰 판매 대행, 대리점 위탁판매, 농산물 공판장, 구매 대행이 대표적이에요.
부가세법은 이 거래를 위탁자가 손님에게 직접 판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그래서 매출 세금계산서도 위탁자 이름으로 나가야 해요. 수탁자는 판매를 대신해 준 대가인 수수료만 자기 매출이 돼요.
거래 형태별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명의
| 거래 형태 | 발급하는 사람 | 공급자 칸 | 비고란 |
|---|---|---|---|
| 위탁판매 — 수탁자가 물건을 넘김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
| 위탁판매 — 위탁자가 직접 물건을 넘김 | 위탁자 | 위탁자 |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
| 위탁매입 — 공급자가 수탁자에게 넘김 | 공급자 | 공급자(공급받는자 칸에 위탁자) |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
| 판매 수수료 | 수탁자 | 수탁자(공급받는자 칸에 위탁자) | 없음 |
손님이 위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 거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손님에게 판 것으로 봐서, 일반 거래처럼 두 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공급시기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넘긴 때예요. 위탁자가 수탁자 창고로 물건을 보낸 때(적송)는 공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위탁판매 공급시기 —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때).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화장품 판매를 ㈜한빛유통(가공)에 맡겼어요. 9월에 한빛유통이 도매상 3곳에 공급가액 1,000만원어치를 넘겼고, 수수료는 판매액의 10%예요.
| 세금계산서 | 발급자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 | 세액 |
|---|---|---|---|---|---|
| 판매분 | 한빛유통 | ㈜예시상사(비고: 한빛유통 등록번호) | 도매상 3곳 | 10,000,000원 | 1,000,000원 |
| 수수료 | 한빛유통 | 한빛유통 | ㈜예시상사 | 1,000,000원 | 100,000원 |
㈜예시상사는 판매분 1,000만원을 매출로, 수수료 100만원을 매입(매입세액 10만원 공제)으로 신고해요. 한빛유통은 수수료 100만원만 매출로 신고해요. :::
발급 순서
- 위수탁 계약서에 판매 방식(수탁자 인도·위탁자 직접 인도), 수수료율, 정산일을 적어 둬요.
- 수탁자는 물건을 넘긴 날 기준으로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요.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화면에서 위수탁 발급을 골라 위탁자·수탁자 등록번호를 모두 넣어요.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요.
- 월말에 수탁자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해요.
- 위탁자는 판매 내역·수수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춰 보관해요(5년).
잘못 발급했을 때 가산세
| 실수 | 가산세 |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 다음 달 10일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위장 발급) | 공급가액의 2%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판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렸어요.
위탁자 명의로 다시 발급해야 해요.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고, 위수탁 방식으로 새로 발급해요.
Q2. 위탁자가 물건을 보낼 때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판매를 맡기려고 보낸 것은 공급이 아니에요. 다만 수탁자가 물건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파는 거래(매입 후 판매)라면 일반 거래라 발급해요.
Q3. 오픈마켓 판매도 위수탁거래인가요?
오픈마켓은 보통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고 마켓은 중개 수수료만 받는 구조예요. 계약서에서 누가 판매 주체인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비고란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빠뜨리는 실수 — 위수탁 세금계산서인지 일반 세금계산서인지 구분이 안 돼 위탁자·수탁자 매출이 어긋나요.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는 실수 — 판매분만 발급하고 수수료를 정산서로만 주고받으면 수탁자 매출 누락, 위탁자 매입세액 공제 누락이 같이 생겨요.
적송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수 — 수탁자 창고로 보낸 날 발급하면 공급시기가 틀려 손님에게 넘긴 날 다시 발급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위수탁 계약서에서 판매 방식·수수료율·정산일 확인하기
- 수탁자가 손님에게 넘긴 날짜별 판매 내역 받기
-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록번호 넣기
-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전송하기
- 수수료 세금계산서 따로 받기
- 판매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금액 맞춰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