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공급시기 —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때
- 위탁자가 수탁자(대리점·중개상)를 통해 판매하는 위탁판매에서 부가세 공급시기 판정, 수수료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위탁판매 공급시기란?
위탁판매는 위탁자(상품 보유자) 가 수탁자(대리점·중개상) 에게 상품을 맡겨 판매하는 거래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또는 다음 매수자)에게 공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보낸 시점이 아니에요. 신입 회계 담당자가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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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 거래 형태 |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자 |
|---|---|---|
| 일반 위탁판매 |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때 |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발급 |
|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 카드 결제 승인일 | 위탁자 |
| 수탁자가 위탁자 반품 | 수탁자 반품일 | 수정세금계산서 |
| 장기 위탁 후 판매 안 됨 | 미공급 (반품 처리) | 발급 안 함 |
| 수탁자가 다시 위탁 | 최종 판매 시점 | 동일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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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부가세 처리 단계
1단계: 위탁판매 계약서 확인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서가 핵심 증빙이에요. 다음을 명시해야 해요.
- 위탁 상품 명세·수량·단가
- 수수료 비율 (보통 5~20%)
- 정산 주기 (매월 말 등)
- 미판매 상품 반품 조건
2단계: 수탁자에게 상품 출고 (공급시기 아님!)
중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보낸 시점은 공급시기가 아니에요. 단순 보관·이전 거래이며 매출 인식·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요.
3단계: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시기 발생)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순간이 위탁자의 공급시기예요.
예시 — ㈜예시상사의 위탁판매 처리
- 1월 10일: ㈜예시상사 → 대리점 A에 가방 100개(개당 10만 원) 출고 (공급시기 아님)
- 2월 5일: 대리점 A → 소비자에게 가방 30개 판매
- 2월 5일 = 위탁자(㈜예시상사)의 공급시기
- 위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30 × 10만 원 =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4단계: 매월 정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수탁자는 매월 말 위탁자에게 판매 정산서를 보내요.
- 판매 수량·금액 명세
- 수탁자 수수료 차감
- 정산 송금 (위탁자 계좌로)
위탁자는 정산서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해요. 단, 사업자 거래라면 수탁자에게 발급, 소비자라면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으로 처리.
5단계: 수탁자 수수료 처리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별개 거래예요.
- 수탁자 → 위탁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 부가세)
- 위탁자는 매입 처리 (수수료 비용)
- 수탁자는 매출 처리 (수수료 매출)
예시 — 수수료 처리 대리점 A 수수료 10% (300만 원 판매에서 30만 원):
- 위탁자 매입: 수수료 비용 30만 원 + 부가세 3만 원 = 33만 원
- 수탁자 매출: 수수료 매출 30만 원 + 부가세 3만 원
6단계: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진입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 일반과세자 → 매출 입력
- 위탁자: 위탁판매 매출 합계를 일반 매출에 포함
- 수탁자: 수수료 수입만 매출에 포함 (상품 판매액은 위탁자 매출이지 본인 매출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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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탁 상품 출고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수탁자에게 상품 출고는 공급시기가 아니에요. 매월 말 판매 정산서 기준으로 발급해야 해요. 잘못 발급하면 가공 세금계산서 처리 위험.
Q2. 수탁자가 판매를 못 해서 반품받으면?
미공급 처리예요.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차감. 위탁판매 자체는 공급시기 미발생.
Q3. 위탁판매와 일반 도매의 차이는?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판매 (소유권 미이전), 일반 도매는 도매상이 본인 명의로 재판매 (소유권 이전). 도매상은 매입 → 매출 두 단계 부가세 신고, 위탁판매는 위탁자만 매출 신고.
Q4. 수탁자가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은 누구 매출인가요?
위탁자 매출이에요. 수탁자는 카드 단말기 명의자라도 위탁판매면 매출은 위탁자에게 귀속. 다만 카드사 정산은 수탁자에게 입금되고 그 후 위탁자에게 송금.
Q5.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과세예요. 수수료도 일반 용역으로 10% 부가세 부과.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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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수탁자 출고 시점에 매출 인식: 1월 10일 대리점 출고 시점에 매출 잡는 실수. 공급시기는 소비자 판매 시점이에요.
- 수수료 매출·수익 혼동: 수탁자가 위탁 상품 판매 총액을 본인 매출로 잡으면 매출 과대. 수수료만 본인 매출이에요.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오류: 매월 말 정산서 기준이 아닌 임의 시점에 발급. 정산서·판매대장과 일치해야 해요.
- 수탁자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누락: 수탁자에게 받은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에 안 넣으면 부가세 과다 납부.
- 소유권 이전 거래를 위탁판매로 처리: 도매상에 소유권 넘긴 거래를 위탁판매로 잘못 분류. 진짜 위탁인지 계약서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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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서가 명확히 작성됐나요?
- 상품 출고 시점이 아닌 최종 판매 시점을 공급시기로 잡았나요?
- 매월 말 수탁자 정산서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로 보관하나요?
- 수탁자가 발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했나요?
- 위탁판매 매출을 일반 매출과 별도 관리해 정산 오류를 방지했나요?
- 미판매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차감 처리했나요?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위탁판매 매출을 누락 없이 포함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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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오류 시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공급시기 오류 신고 (수탁자 출고 시점에 매출) | 과소·과대 신고 × 10% |
|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누락 | 부가세 과다 납부 (환급 청구 가능) |
| 위탁판매 신고 누락 | 산출세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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