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후에 발행하면 부과되는 지연발급 가산세 요율과 지연수취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발급분을 받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발급 기한
| 구분 | 발급 기한 |
|---|---|
| 원칙 | 공급 시기(거래일) |
| 예외(월합계) | 다음 달 10일까지 |
|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 발생일 |
세금계산서 전반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발급 기한 초과 여부
- 가산세율 적용 구분
-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
- 미발급 가산세와의 구분
가산세 요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 발행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납부해야 해요. 발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보다 요율이 낮지만, 건당 금액이 크면 부담이 상당해요. 지연 수취한 측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요. 지연 일수로 가산세율이 바뀌지는 않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가 적용돼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거래 발생일과 발급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 2 | 월합계 발행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 3 |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는지로 지연발급 1%와 미발급 2%를 가립니다 |
| 4 | 홈택스에서 수정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 5 |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 늦게 발행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발급 기한 다음 날이면 1%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돼요.
Q2. 월합계 발행 시 기한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Q3. 지연발급분 매입세액 공제는요?
공제는 인정되지만 공급받는 자도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돼요.
Q4.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차이가 있나요?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로 요율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