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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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후에 발행하면 부과되는 지연발급 가산세 요율과 지연수취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발급분을 받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발급 기한

구분발급 기한
원칙공급 시기(거래일)
예외(월합계)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사유 발생일

세금계산서 전반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발급 기한 초과 여부
  • 가산세율 적용 구분
  •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
  • 미발급 가산세와의 구분

가산세 요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 발행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납부해야 해요. 발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보다 요율이 낮지만, 건당 금액이 크면 부담이 상당해요. 지연 수취한 측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요. 지연 일수로 가산세율이 바뀌지는 않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가 적용돼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거래 발생일과 발급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2월합계 발행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는지로 지연발급 1%와 미발급 2%를 가립니다
4홈택스에서 수정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5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 늦게 발행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발급 기한 다음 날이면 1%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돼요.

Q2. 월합계 발행 시 기한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Q3. 지연발급분 매입세액 공제는요?

공제는 인정되지만 공급받는 자도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돼요.

Q4.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차이가 있나요?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로 요율이 달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발급 기한
  • 점검 항목
  • 가산세 요율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하루 늦게 발행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 Q2. 월합계 발행 시 기한은요?
  • Q3. 지연발급분 매입세액 공제는요?
  • Q4.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