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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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법인의 예정신고 차이, 고지 생략 기준과 확정신고 정산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 중간에 한 번 미리 내는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로, 법인은 예정신고로 처리해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내고,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돼요.

예정고지·예정신고

구분대상방식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고지서로 납부
예정신고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신고·납부
고지 생략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
정산확정신고기납부 차감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과세표준 상세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개인·법인 구분
  • 직전기 납부세액
  • 고지 생략 기준
  • 확정신고 정산

고지와 신고의 차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기간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서로 보내면 그 금액을 내요.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요. 법인은 예정 기간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요. 개인이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에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해 정산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개인·법인을 구분합니다
2직전기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3고지 생략 여부를 봅니다
4필요 시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5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고지로 내고, 실적 급감 시 신고를 택할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가 안 왔어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요.

Q3. 예정에 낸 세금은 사라지나요?

확정신고 때 차감해 정산해요.

Q4. 법인도 고지인가요?

법인은 예정신고로 직접 납부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예정고지·예정신고
  • 점검 항목
  • 고지와 신고의 차이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개인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 Q2. 예정고지가 안 왔어요.
  • Q3. 예정에 낸 세금은 사라지나요?
  • Q4. 법인도 고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