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법인의 예정신고 차이, 고지 생략 기준과 확정신고 정산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 중간에 한 번 미리 내는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로, 법인은 예정신고로 처리해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내고,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돼요.
예정고지·예정신고
| 구분 | 대상 | 방식 |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로 납부 |
| 예정신고 |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 신고·납부 |
| 고지 생략 |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 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 |
| 정산 | 확정신고 | 기납부 차감 |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과세표준 상세에서 정리해요.
점검 항목
- 개인·법인 구분
- 직전기 납부세액
- 고지 생략 기준
- 확정신고 정산
고지와 신고의 차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기간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서로 보내면 그 금액을 내요.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요. 법인은 예정 기간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요. 개인이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에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해 정산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개인·법인을 구분합니다 |
| 2 | 직전기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 3 | 고지 생략 여부를 봅니다 |
| 4 | 필요 시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 5 |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고지로 내고, 실적 급감 시 신고를 택할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가 안 왔어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요.
Q3. 예정에 낸 세금은 사라지나요?
확정신고 때 차감해 정산해요.
Q4. 법인도 고지인가요?
법인은 예정신고로 직접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