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 — 유흥주점 카드매출의 110분의 4 징수와 신고 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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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례사업자는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무도유흥 주점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제외해요.
  2. 카드사가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110분의 4를 징수하고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요.
  3. 신고에서는 카드사 납부분을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을 추가 공제받아요.

추천 대상 · 유흥주점·단란주점·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카드사에서 부가세 대리납부 통지를 받은 일반과세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카드 매출 대금을 받을 때 부가세 일부를 카드사가 먼저 떼고 입금하는 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이 정한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특례예요. 원래 부가세는 사업자가 손님에게서 거래징수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신고할 때 납부해요. 이 특례에서는 카드사가 공급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를 부가세로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요.

공급대가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110분의 10이라서, 110분의 4는 그 부가세의 40%에 해당해요. 카드 매출분 부가세의 일부를 신고 전에 미리 걷는 방식이에요.

적용 대상은 시행령 제106조의14 제2항이 정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이나 무도유흥 주점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런 사업자를 법에서는 특례사업자라고 불러요. 간이과세자는 제외해요. 징수하는 쪽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만 해당해요.

핵심 기준

법 제106조의10과 시행령 제106조의14가 정한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항목기준
적용 업종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제외 대상간이과세자
징수 주체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
징수 대상 거래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공급대가
징수 시점·금액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 공급대가의 110분의 4
카드사 납부기한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카드사 납부 세무서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
사업자 신고 때 효과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처리
추가 공제카드사 납부 세액의 100분의 1을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

카드사가 낸 세액은 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봐요(법 제106조의10 제2항). 그래서 신고서에서는 매출 전체를 정상대로 신고하고, 카드사가 낸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요.

적용 시작 시기와 통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 사실을 통지해요. 통지 시기에 따라 적용이 시작되는 때가 달라져요(시행령 제106조의14 제5항·제6항).

상황적용 시작
적용 과세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은 경우해당 과세기간부터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발급 때 통지, 최초 과세기간부터

통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니, 유흥주점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무서 통지서나 카드사 입금 내역에서 대리납부 공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때 처리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특례사업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부가세를 뺀 금액을 징수해요. 뺀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법인사업자는 신고서에서 카드사 납부분을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해서 신고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유흥주점업을 하는 일반과세 법인이고 1기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해요. 금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이에요.

구분금액
카드 결제 공급대가220,000,000원
현금 결제 공급대가55,000,000원
매입세액12,000,000원

카드사가 징수해서 납부한 세액부터 계산해요. 220,000,000원 ÷ 110 × 4 = 8,000,000원이에요.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단계계산금액
매출세액(220,000,000 + 55,000,000) ÷ 110 × 1025,000,000원
매입세액 차감 후 납부세액25,000,000 − 12,000,00013,000,000원
카드사 대리납부분 차감13,000,000 − 8,000,0005,000,000원
100분의 1 추가 공제8,000,000 × 1/10080,000원
최종 납부할 세액5,000,000 − 80,0004,920,000원

이 예시는 다른 공제·감면과 가산세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0으로 봐요(법 제106조의10 제4항).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는 아래처럼 계산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3,000,000원이고 다른 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정고지 기준 세액은 13,000,000원 × 50% = 6,500,000원이에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부가세가 4,000,000원이면 6,500,000 − 4,000,000 = 2,500,000원을 징수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카드사가 뗀 금액을 매출에서 빼고 신고해요. 카드사가 떼는 돈은 이미 낸 부가세일 뿐 매출 감소가 아니에요. 매출은 카드 결제 공급대가 전체로 신고하고, 카드사 납부분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야 해요.
  2. 카드사 납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내요. 법 제106조의10 제2항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고 정하니, 신고서에 카드사 납부 내역을 반영해야 해요.
  3. 카드사 납부 세액의 100분의 1 공제를 빠뜨려요. 시행령 제106조의14 제4항이 이자율을 100분의 1로 정하고, 법 제106조의10 제4항이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요.
  4. 현금 매출까지 대리납부 대상으로 생각해요. 징수 대상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쓴 거래에 한정돼요.
  5. 통지를 못 받았다고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는 적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적용 시작 시기와 통지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때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