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 — 유흥주점 카드매출의 110분의 4 징수와 신고 때 처리
- 특례사업자는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무도유흥 주점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제외해요.
- 카드사가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110분의 4를 징수하고 분기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요.
- 신고에서는 카드사 납부분을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을 추가 공제받아요.
추천 대상 · 유흥주점·단란주점·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카드사에서 부가세 대리납부 통지를 받은 일반과세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카드 매출 대금을 받을 때 부가세 일부를 카드사가 먼저 떼고 입금하는 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이 정한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특례예요. 원래 부가세는 사업자가 손님에게서 거래징수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신고할 때 납부해요. 이 특례에서는 카드사가 공급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를 부가세로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요.
공급대가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110분의 10이라서, 110분의 4는 그 부가세의 40%에 해당해요. 카드 매출분 부가세의 일부를 신고 전에 미리 걷는 방식이에요.
적용 대상은 시행령 제106조의14 제2항이 정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이나 무도유흥 주점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런 사업자를 법에서는 특례사업자라고 불러요. 간이과세자는 제외해요. 징수하는 쪽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만 해당해요.
핵심 기준
법 제106조의10과 시행령 제106조의14가 정한 기준을 항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기준 |
|---|---|
| 적용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
| 제외 대상 | 간이과세자 |
| 징수 주체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 |
| 징수 대상 거래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공급대가 |
| 징수 시점·금액 |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 공급대가의 110분의 4 |
| 카드사 납부기한 |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 카드사 납부 세무서 |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 |
| 사업자 신고 때 효과 |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처리 |
| 추가 공제 | 카드사 납부 세액의 100분의 1을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 |
카드사가 낸 세액은 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봐요(법 제106조의10 제2항). 그래서 신고서에서는 매출 전체를 정상대로 신고하고, 카드사가 낸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요.
적용 시작 시기와 통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 사실을 통지해요. 통지 시기에 따라 적용이 시작되는 때가 달라져요(시행령 제106조의14 제5항·제6항).
| 상황 | 적용 시작 |
|---|---|
| 적용 과세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부터 |
|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때 통지, 최초 과세기간부터 |
통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니, 유흥주점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무서 통지서나 카드사 입금 내역에서 대리납부 공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때 처리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징수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특례사업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부가세를 뺀 금액을 징수해요. 뺀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법인사업자는 신고서에서 카드사 납부분을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해서 신고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유흥주점업을 하는 일반과세 법인이고 1기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해요. 금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이에요.
| 구분 | 금액 |
|---|---|
| 카드 결제 공급대가 | 220,000,000원 |
| 현금 결제 공급대가 | 55,000,000원 |
| 매입세액 | 12,000,000원 |
카드사가 징수해서 납부한 세액부터 계산해요. 220,000,000원 ÷ 110 × 4 = 8,000,000원이에요.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매출세액 | (220,000,000 + 55,000,000) ÷ 110 × 10 | 25,000,000원 |
| 매입세액 차감 후 납부세액 | 25,000,000 − 12,000,000 | 13,000,000원 |
| 카드사 대리납부분 차감 | 13,000,000 − 8,000,000 | 5,000,000원 |
| 100분의 1 추가 공제 | 8,000,000 × 1/100 | 80,000원 |
| 최종 납부할 세액 | 5,000,000 − 80,000 | 4,920,000원 |
이 예시는 다른 공제·감면과 가산세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0으로 봐요(법 제106조의10 제4항).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는 아래처럼 계산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3,000,000원이고 다른 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정고지 기준 세액은 13,000,000원 × 50% = 6,500,000원이에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부가세가 4,000,000원이면 6,500,000 − 4,000,000 = 2,500,000원을 징수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카드사가 뗀 금액을 매출에서 빼고 신고해요. 카드사가 떼는 돈은 이미 낸 부가세일 뿐 매출 감소가 아니에요. 매출은 카드 결제 공급대가 전체로 신고하고, 카드사 납부분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야 해요.
- 카드사 납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다시 내요. 법 제106조의10 제2항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고 정하니, 신고서에 카드사 납부 내역을 반영해야 해요.
- 카드사 납부 세액의 100분의 1 공제를 빠뜨려요. 시행령 제106조의14 제4항이 이자율을 100분의 1로 정하고, 법 제106조의10 제4항이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요.
- 현금 매출까지 대리납부 대상으로 생각해요. 징수 대상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쓴 거래에 한정돼요.
- 통지를 못 받았다고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는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