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 세무: 사업소득 3.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경비
요약
- 방문교사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라 회사가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해요.
- 학습지 교사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기도 해요.
-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못 받으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추천 대상 · 학습지 방문교사·교육 위탁 교사로 일하는 분, 방문교사 소득 신고가 처음인 분, 사업소득·연말정산 구분이 헷갈리는 분
방문교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학습지·방문교육 교사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수수료를 줄 때 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을 원천징수해요.
| 구분 | 내용 |
|---|---|
| 소득 성격 | 사업소득(인적용역) |
| 지급 시 | 회사가 3.3% 원천징수 |
| 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특례 또는 5월 종합소득세 |
| 보험 | 노무제공자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가능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란?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은 사업소득자지만,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 연말정산 대상이면 회사가 1년치를 정산 → 별도 5월 신고 부담이 줄어요
- 단, 다른 소득(다른 회사 수수료·임대·근로 등)이 있으면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 연말정산을 못 받았거나 요건에 안 맞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소득이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매겨요.
- 교통비·통신비·교재·자료비 등 영업 경비 증빙 모으기
-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영세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정
- 회비 환수·미수금 등은 소득에 정확히 반영해요
학습지 교사 1년 종합소득세 예시
학습지 교사 김교사 씨의 1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연간 수수료: 3,000만 원
- 회사가 지급 때마다 뗀 3.3%: 약 99만 원
- 한 회사 전속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 회사 연말정산으로 정산
김교사 씨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분을 정산해요.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3.3% 떼였으니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 경비 증빙을 안 모아요. 교통·통신·교재비 등을 모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장부 작성 시).
- 회사를 옮겨 여러 곳 수수료가 있는데 합산을 안 해요. 여러 회사 수수료는 합산해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습지 교사는 연말정산을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하나요?
전속이고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요.
Q2.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4대보험과 달라요. 학습지 교사는 노무제공자로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건강·연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Q3. 경비가 적은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영세하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수입·경비가 커지면 장부 작성을 검토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수수료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임을 이해하기
- 전속·요건 충족 시 회사 연말정산 여부 확인하기
-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준비하기
- 교통·통신·교재 등 경비 증빙 모으기
- 여러 회사 수수료는 합산해 신고하기
- 고용·산재보험(노무제공자) 적용 여부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