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
요약
- 법인은 분기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를 받는 부가세 예정 신고의 의무 대상·기한·신고서 작성 절차를 정리했어요.
부가세 예정 신고란?
부가세 예정 신고는 과세기간(6개월)의 전반 3개월분 부가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근거하며,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세 부담을 분산시켜요.
신고 의무자와 기한
| 구분 | 예정 신고 의무 | 신고 기한 |
|---|---|---|
| 일반과세자 법인 | 의무 (연 2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 고지 | 4월 25일·10월 25일 |
| 일반과세자 개인 | 원칙 면제 (예정 고지) | 예외적 선택 신고 가능 |
| 간이과세자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 예정부과기간 신고 의무 (연 1회) | 7월 25일 |
| 간이과세자 (일반) | 면제 | —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 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서 직전 확정 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해요.
| 항목 | 내용 |
|---|---|
| 고지 시기 | 4월·10월 (예정 기간이 끝난 다음 달) |
| 고지 금액 | 직전 확정 납부세액 × 50% |
| 납부 기한 | 4월 25일·10월 25일 |
| 예정 신고 선택 기준 |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일 때 |
개인도 휴업·사업 부진·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 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돼요.
법인 예정 신고서 작성 절차 (홈택스)
-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상단에서 예정 신고 선택 (확정 신고와 혼동 주의)
- 사업자번호 조회 → 과세기간 선택 (예: 2026년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매출 금액 입력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매입 금액 입력
- 가산세 해당 여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 확인 → 계좌 이체·카드 납부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이 예정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법인은 예정 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돼요. 신고 기한(4월·10월 25일)을 달력에 미리 등록하세요.
- 개인이 예정 고지 납부를 깜박하는 경우: 예정 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추가)가 붙어요.
-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혼동: 예정 신고는 과세기간 전반 3개월분만 신고해요. 6개월 전체 데이터를 입력하면 확정 신고와 중복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설립 첫 해에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설립 첫 해라도 예정 기간(1~3월 또는 7~9월)에 사업 실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다만 설립일이 예정 기간 중이면 설립일부터 해당 기간 말까지만 신고해요.
Q2. 예정 신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0이라도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개인은 예정 고지가 없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Q3. 예정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에요.
핵심 체크리스트
- 법인 여부 확인 — 법인이면 연 2회 예정 신고 의무
- 4월 25일·10월 25일 달력 등록 완료
- 예정 기간(1~3월·7~9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리
- 홈택스에서 예정 신고 메뉴 선택 (확정 신고와 혼동 주의)
- 납부세액 계산 후 기한 내 납부 확인
- 개인 사업자라면 예정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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