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요약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1.4% 별도)
- 연간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개념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채권·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고, 배당소득은 주식 보유로 받는 배당금 및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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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
| 일반 이자·배당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기본 세율 |
| 비영업대금 이익 |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 사금융 이자 |
| 법원 공탁금 이자 | 14% | 동일 |
| ISA 내 이자·배당 | 비과세 (한도 내) | 아래 설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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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판단 기준
개인이 수취하는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14%)로 납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초과분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 주의: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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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법인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총수입금액 가산) 방식을 사용해요.
- 받은 배당금에 11%를 더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
- 종합소득세 계산 후, 배당금의 11%를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 단계 | 금액 예시 |
|---|---|
| 수령 배당금 | 1,000,000원 |
| Gross-up 금액 | 110,000원 |
| 과세표준에 포함 | 1,110,000원 |
| 세율 적용 후 세액 | (세율에 따라 다름) |
| 배당세액공제 차감 |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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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계산 예시
금융소득 3,0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공제 후)인 경우:
-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 분리과세 세액 280만 원(14%)
- 초과 1,000만 원 + 근로소득 5,000만 원 = 종합소득 6,000만 원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후, 분리과세 방식보다 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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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연금계좌 비과세 연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내 금융소득이 200만 원(서민형·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기간 중 이자·배당에 세금 없음.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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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절세 방법
| 방법 | 효과 |
|---|---|
| ISA 계좌 활용 | 연간 2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
| 연금저축·IRP 운용 | 운용 이익 세금 유예 |
| 배우자·자녀 분산 | 각자 2,000만 원 한도 활용 |
| 만기 분산 | 이자 수령 시점을 여러 해로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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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인이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종합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이 없으며, 수취한 이자·배당을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해요. 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 금융상품 이자·배당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네. 해외 금융소득도 국내 원천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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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만 합산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1만 원이면 2,001만 원 전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돼요. 초과분 1만 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수령금액을 금융소득으로 오해하는 경우 — ISA 비과세 한도 내 수익은 해지 시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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