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공제의 세대주 요건 —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주택청약·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월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받아요.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월세 공제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만은 세대주만 받아요.

세대주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주택 관련 공제의 세대주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해요. 1월부터 11월까지 세대원이었어도 12월 31일에 세대주면 세대주로 봐요. 반대로 12월에 다른 가족이 세대주가 되면 그해 공제 자격이 바뀔 수 있어요.

공제별 세대주 요건

공제기본 대상세대원 수령 가능 여부주요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세무: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 공제)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불가 — 세대주만납입액 연 300만원의 40% = 1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가능상환액의 40%, 청약 공제와 합쳐 4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고 실제 거주하면 가능600만~2,000만원 (상환 방식별)
월세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세무: 무주택 근로자 월세 돌려받기)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가능월세 연 1,000만원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여기서 "주택 관련 공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월세 세액공제를 말해요. 세대주가 이 중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은 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세대원이 공제받는 조건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1.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에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까지). 세대원 본인뿐 아니라 세대주·배우자 등 세대 전원이 기준이에요.
  2.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3. 본인 명의로 계약·대출했어요.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대출은 차입자가 본인이어야 해요. 월세는 배우자 명의 계약도 인정돼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이세원 씨(총급여 4,800만원)는 남편이 세대주인 집에 살아요. 월세 계약은 이세원 씨 명의로 월 60만원이고, 남편은 프리랜서라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아요.

  • 연 월세: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한도 1,000만원 이내)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7%
  • 월세 세액공제: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

남편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세원 씨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남편의 청약 공제(최대 120만원 × 세율)와 이세원 씨의 월세 공제(122만 4,000원) 중 큰 쪽을 고르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둘 다 세대주인가요?

부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둘 다 세대주로 따로 공제받을 수 없고, 세대 전체 기준으로 무주택·공제 여부를 판단해요.

Q2. 12월에 세대주를 바꾸면 그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이라 그해부터 적용돼요. 다만 세대주를 바꾸려고 사실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어요. 실제 사는 곳과 등본이 같아야 해요.

Q3. 세대주가 아닌데 주택청약 공제를 받았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원이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점검에서 걸리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으니 수정신고로 빼는 편이 나아요(부양가족 이중공제 — 형제·부부가 같은 가족을 공제하면 생기는 일).

자주 하는 실수

주의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 — 무주택은 세대 전원 기준이에요. 같은 세대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세대원인 본인도 무주택이 아니에요.

주의

세대주의 청약 공제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 세대주가 주택청약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의 월세·전세대출 공제가 막혀요.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정해요.

주의

12월 중 전출로 세대주 자격을 잃는 실수 — 12월에 다른 가족 세대로 들어가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원이 돼서 그해 청약 공제를 받지 못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주택담보대출 이자는 1주택 이하인지) 확인하기
  • 세대주가 주택청약·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월세 공제를 받는지 물어보기
  • 월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약정서가 본인(월세는 배우자 포함) 명의인지 보기
  • 세대주와 세대원 중 공제액이 큰 쪽으로 받기로 정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세대주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 공제별 세대주 요건
  • 세대원이 공제받는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둘 다 세대주인가요?
  • Q2. 12월에 세대주를 바꾸면 그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Q3. 세대주가 아닌데 주택청약 공제를 받았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