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요약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그 40%를 소득공제받아요.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무주택·1주택 요건에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아요.
-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가 있어 함께 계산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무주택 근로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자, 주택자금 공제가 궁금한 사람
집 때문에 빌린 돈의 이자를 공제해줘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고 빌린 돈을 갚을 때, 근로자는 일정 요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요. 크게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두 가지예요.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요.
-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가 적용돼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사며 받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요.
- 대출 상환기간이 길고 고정금리·비거치식일수록 공제 한도가 커져요.
-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있어요.
전세대출·담보대출 공제 사례
근로자 김씨를 보면: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 40% 소득공제(청약저축과 합산 한도)
- 1주택자가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 이자상환액 공제
- 고정금리·비거치·장기 → 공제 한도 큼
- 다주택·기준시가 초과 → 공제 제한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주택대출이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무주택·1주택, 주택 규모·기준시가 요건이 있어요.
- 전세대출과 담보대출 공제를 헷갈려요. 전세는 원리금 40%,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공제예요.
- 합산 한도를 안 봐요. 청약저축·전세대출 공제는 합산 한도가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대출 공제는 누가 받나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때 받아요. 상환액의 40%가 공제돼요.
Q2.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공제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요. 상환기간·금리방식(고정·비거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3. 월세도 공제되나요?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별도 다뤄요. 무주택·총급여 요건에서 낸 월세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무주택·1주택 등 주택 요건 확인하기
- 전세대출(원리금 40%)·담보대출(이자) 구분하기
- 주택 규모·기준시가 요건 점검하기
- 담보대출 상환기간·금리방식별 한도 확인하기
- 청약저축·전세대출 합산 한도 계산하기
- 월세는 세액공제로 따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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