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받을 공제를 적어 회사에 내는 서식이에요.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순서로 채우고,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명세서를 같이 붙여요.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뭐예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올해 이런 공제를 받겠다"고 적어 회사에 내는 서식이에요(소득세법 제140조,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회사는 이 신고서와 증빙을 근거로 연말정산을 해요. 신고서를 안 내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정도만 넣고 정산해요.
신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처
| 단계 | 기한 | 누가 | 할 일 |
|---|---|---|---|
| 간소화 자료 개통 | 다음 해 1월 15일 | 국세청 | 홈택스에 의료비·보험료·카드 자료 공개 |
| 신고서 제출 | 회사가 정한 날(2월 급여 마감 전) | 근로자 → 회사 | 신고서 + 간소화 PDF + 기타 증빙 |
| 연말정산 반영 | 2월분 급여 지급일 | 회사 | 환급·추가납부를 2월 급여에 반영 |
| 원천세 신고 | 3월 10일 | 회사 |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반영 |
|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회사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신고서를 받아 중도정산해요(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칸별로 채우는 순서
신고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 인적공제 명세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이름·주민등록번호·관계,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여부를 표시해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회사 급여 자료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무: 쓴 만큼 공제받는 조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세액감면·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같이 붙이는 명세서
| 공제 항목 | 붙이는 서류 | 받는 곳 |
|---|---|---|
| 의료비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영수증 | 간소화 자료, 안경·보청기는 판매처 영수증 |
| 기부금 |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자료 또는 기부처 발급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간소화 자료 |
| 연금저축·주택청약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간소화 자료 또는 금융회사 |
| 월세·주택임차 원리금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 | 근로자 본인 보관 서류 |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직원 한지훈 씨(총급여 4,800만원)는 아내(소득 없음)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해요. 신고서 핵심 칸은 이렇게 채워요.
| 칸 | 기재 내용 | 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아내·자녀 2명, 4명 × 150만원 | 600만원 |
| 신용카드 등 | 사용액 1,800만원 − 문턱 1,200만원(4,800만원 × 25%) = 600만원 중 신용카드분 공제율 15% | 9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2명 | 55만원 |
| 의료비 | 자녀 치료비 250만원 − 문턱 144만원(4,800만원 × 3%) = 106만원 × 15% | 15만 9,000원 |
| 교육비 | 자녀 2명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초등학생은 학교 수업료·급식비 등만) | 0원 |
경리 담당자는 간소화 PDF와 신고서 금액이 맞는지, 자녀 학원비처럼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홈택스로 제출받는 방법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회사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보낸 자료를 내려받아 급여 프로그램에 올려요. 종이·PDF로 받는 회사는 근로자가 간소화 PDF를 내려받아 신고서와 함께 메일이나 출력본으로 내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넣고 정산해요. 빠진 공제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직접 받아야 해요.
Q2. 근로자가 신고서에 틀린 내용을 적으면 회사 책임인가요?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어 공제를 더 받았다면 덜 낸 세금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추징해요. 다만 회사도 부양가족 중복이나 소득 요건처럼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야 해요.
Q3. 신고서와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5년 동안 보관하는 게 실무 기준이에요. 세무서가 연말정산 내용을 점검할 때 회사에 신고서와 증빙을 요구해요.
자주 하는 실수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 부모님이 연금이나 임대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간소화 자료에는 소득 여부가 안 나와서 근로자에게 직접 물어 확인해요.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를 그대로 넣는 실수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해요. 간소화 자료의 실손보험금 수령액 항목을 확인해요.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넣는 실수 — 회사는 배우자 회사의 신고서를 볼 수 없어요. 신고서를 받을 때 "배우자가 이 자녀를 공제받지 않는지" 확인란을 두면 좋아요(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나누기).
실무 체크리스트
- 1월 초 근로자에게 신고서 양식과 제출 마감일 공지하기
- 1월 15일 간소화 자료 개통 후 PDF 제출 안내하기
- 신고서 인적공제 칸과 가족관계증명서 대조하기
- 부양가족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하기
-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명세서 첨부 여부 확인하기
-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 반영하기
- 신고서와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