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종전근무지 합산 연말정산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연도 중에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해요. 합산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가 두 번 들어가 세금이 덜 계산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종전근무지 합산이 뭐예요?

연도 중에 회사를 옮기면 근로소득이 두 회사에서 나와요. 소득세는 1년 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므로, 새 회사(12월 31일 현재 다니는 회사)가 이전 회사 급여까지 합쳐 연말정산해요. 이걸 종전근무지 합산이라고 해요(소득세법 제137조의2).

이전 회사는 퇴사할 때 이미 중도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요.

합산하지 않으면 왜 문제인가

근로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요. 두 회사 급여를 따로 정산하면 각각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공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총급여 구간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tip 예시 김이직 씨는 1월 ~ 2월 ㈜이전회사(가공)에서 800만원, 3월 ~ 12월 ㈜예시상사(가공)에서 4,000만원을 받았어요.

계산 방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따로 정산 — 이전회사 800만원470만원(350만원 + 300만원 × 40%)330만원
따로 정산 — 예시상사 4,000만원1,125만원(750만원 + 2,500만원 × 15%)2,875만원
따로 정산 합계1,595만원3,205만원
합산 정산 — 4,800만원1,215만원(1,200만원 + 300만원 × 5%)3,585만원

따로 정산하면 근로소득공제가 380만원 더 들어가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도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합산하지 않으면 세금이 덜 계산되고, 김이직 씨는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합산 연말정산 순서

  1. 근로자: 이전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요. 이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홈택스에서 이전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출력해요.
  2. 근로자: 새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낼 때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내요(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3. 경리 담당자: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 칸에 이전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근무 기간·급여·비과세·결정세액·4대보험료를 옮겨 적어요.
  4. 경리 담당자: 두 회사 총급여를 합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에 이전 회사 결정세액 + 우리 회사 원천징수세액을 넣어요.
  5. 경리 담당자: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결과를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 지급명세서에도 종전근무지 내역이 들어가요.

기납부세액은 이렇게 넣어요

항목가져오는 값주의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전 회사가 매달 뗀 금액이 아니라 중도정산 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소득공제에 합쳐 넣어요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우리 회사 3월 ~ 12월 원천징수 합계급여 대장과 대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까지 못 받았어요.

새 회사는 우리 회사 급여만 정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소득세법 제73조).

Q2. 퇴사 후 바로 입사하지 않고 몇 달 쉬었어도 합산하나요?

네. 같은 해에 받은 근로소득이면 기간이 떨어져 있어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합산해요.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없으면 근로자가 5월에 직접 신고해요.

Q3.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합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계산해요. 합산하는 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급여·상여)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기납부세액으로 넣는 실수 — 이전 회사가 중도정산으로 환급·추징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어요.

주의

종전근무지 비과세 급여를 빠뜨리는 실수 — 이전 회사의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도 종전근무지 칸에 적어야 지급명세서가 맞아요.

주의

입사할 때 이전 근무 여부를 묻지 않는 실수 — 연말에 가서 찾으면 이전 회사 연락이 끊겨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입사 서류에 "올해 다른 회사 근무 여부"를 넣어 두면 좋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입사 서류에 올해 이전 근무 여부 항목 넣기
  • 이직자에게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하기
  • 종(전)근무지 칸에 사업자등록번호·급여·결정세액 옮겨 적기
  • 기납부세액에 이전 회사 결정세액 더하기
  • 이전 회사 4대보험료를 소득공제에 합치기
  • 영수증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2문서 발행

목차

  • 종전근무지 합산이 뭐예요?
  • 합산하지 않으면 왜 문제인가
  • 합산 연말정산 순서
  • 기납부세액은 이렇게 넣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까지 못 받았어요.
  • Q2. 퇴사 후 바로 입사하지 않고 몇 달 쉬었어도 합산하나요?
  • Q3.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합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