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 — 법정세율 20%와 시행령 탄력세율 10%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4건
요약
  1. 파생상품 소득은 부동산·주식과 구분해 계산하고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에요.
  2. 법정세율은 20%지만 시행령 제167조의9의 탄력세율 10%가 적용돼요.
  3.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 따로 신고해요.

추천 대상 · 코스피200 선물·옵션이나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와 이를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뜻과 적용 대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투자상품(법에서는 '파생상품등')을 거래해서 생긴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거래로 번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모아 다음 해에 신고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옵션 과세는 2016년 1월 1일에 시작됐고, 이후 대상 상품이 넓어지면서 지금의 범위가 됐어요.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과 시행령 제167조의9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 때 신설된 조문으로 표시돼 있어요.

과세 대상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이 정해요. 크게 다음 다섯 갈래예요.

  • 증권시장 또는 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같은 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가운데 주식등이나 지수 추종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
  • 지수 변동과 연계해 주권 매매나 금전 수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또는 증서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지수 기초 장내파생상품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괄호 안에는 제16조 제1항 제13호와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 이익은 양도소득에서 뺀다는 문구가 있어요. 두 조항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의 거래로 생긴 이익을 각각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정한 규정이라서, 같은 이익이 양도소득으로 이중 과세되지 않아요.

핵심 기준

세율은 두 단계로 정해져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3호가 법정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이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면 그 세율을 100분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낮출 수 있게 해요. 이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67조의9가 파생상품등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해 두었어요. 실제 신고에서는 시행령의 10%를 적용하는 구조예요.

항목기준근거
과세 대상시행령으로 정한 파생상품등의 거래 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59조의2
법정세율과세표준의 2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3호
탄력세율과세표준의 10%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시행령 제167조의9
기본공제연 250만 원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3호
소득금액 계산다른 소득과 구분해 파생상품 소득끼리만 계산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양도차손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음국세청 안내
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예정신고대상 아님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괄호
개인지방소득세법정세율 2%, 시행령 탄력세율 1%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3호·제7항, 시행령 제100조 제12항
지방소득세 신고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기본공제는 소득 종류별로 따로 적용돼요. 부동산·기타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각각 연 250만 원씩이라서 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받았더라도 파생상품 소득에서 250만 원을 또 공제받아요. 주식 쪽 공제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통산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1조의2가 정해요. 선물처럼 시행령 제16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은 계좌별로 같은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 종료 등으로 소멸된 계약마다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를 고려해 손익을 구하고, 직접 지출한 비용을 뺀 금액을 합산해요. 구체적인 산출 방법과 공제되는 비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증권사 거래내역의 손익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소멸 순서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차례로 소멸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5항).

손익 통산은 소득세법 제102조가 정해요. 파생상품 소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아요(제1항). 파생상품 안에서 양도차손이 난 거래가 있으면 같은 호 안의 다른 거래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어요(제2항). 그래서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선물에서 손실이 났다면 두 결과를 서로 상쇄할 수 없어요.

신고와 납부 절차

파생상품 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94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을 빼요. 그래서 거래가 있던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 한 번으로 끝나요(제11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은 적용돼요(제110조 제2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제112조). 신고서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제110조 제5항). 일반적인 확정신고 절차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같아요.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3호의 법정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2항이 1천분의 10(1%)으로 정해 두었어요. 신고·납부 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 31일)에 2개월을 더한 날이라서 7월 31일까지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신고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내면 기한 안에 납부서대로 납부해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9항·제10항).

계산·처리 예시

거주자 A가 한 해 동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을 거래했고, 계좌별로 소멸된 계약의 손익을 시행령 제161조의2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해 볼게요.

구분금액
선물 거래 손익 합계이익 3,800만 원
옵션 거래 손익 합계손실 800만 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손익 통산)3,00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양도소득 과세표준2,750만 원
산출세액(10%)275만 원

법정세율 20%를 그대로 적용하면 550만 원이지만, 시행령 제167조의9가 10%로 정하고 있어서 산출세액은 275만 원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하면 돼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2,750만 원의 1%인 27만 5천 원이고,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요.

같은 해에 A가 상장주식을 팔아 700만 원 손실을 봤어도 이 손실은 파생상품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제102조 제1항이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식 손실과 파생상품 이익을 합산해 계산해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 소득이라서 주식·부동산 소득이나 결손금과 섞이지 않아요. 파생상품 거래 안에서만 손익을 통산해요.
  •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시기를 놓쳐요. 제105조 제1항이 파생상품(제94조 제1항 제5호)을 예정신고에서 빼기 때문에 반기·분기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반대로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한 번뿐이라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법정세율 20%를 현재 세율로 적용해요. 제104조 제1항 제13호의 20%는 법정세율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행령 제167조의9가 10%로 낮춰 두었어요. 세율 인하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현행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 기본공제를 주식과 파생상품이 나눠 쓴다고 생각해요. 제103조 제1항은 소득 종류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므로 파생상품 소득만 따로 250만 원이 공제돼요.
  • 양도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려요.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마쳐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의 기한은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
  • 올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요.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아요. 같은 과세기간 안의 이익과 손실만 통산해요.
  • 모든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해요. 대상은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열거된 상품뿐이에요. 특정 상품이 해당하는지는 기초자산과 결제 방식을 이 조항과 대조해서 판단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 통산
  • 신고와 납부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