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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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와 장기보유공제·세율 체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오래 보유한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요.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이며, 전반은 양도소득세에서 정리해요.

계산 구조

단계내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 원, 자산 그룹별)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구분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보유 1년마다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
단기 양도(주택·입주권)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단기 양도(그 밖의 부동산)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 양도70%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해요.

계산 예시

10년 전 3억 원에 산 상가를 5억 원에 팔고,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양도차익5억 − 3억 − 2,000만 = 1억 8,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3,6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1억 4,150만 원
산출세액(35% − 누진공제 1,544만 원)3,408만 5,000원
지방소득세340만 8,500원

신고 기한

자산예정신고
부동산·부동산 권리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과세 대상)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가산세 종류 감면).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비과세·감면 요건(1세대 1주택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3보유 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정합니다
4기본공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5예정신고 기한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필요경비로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해당해요. 도배·수리 같은 수익적 지출은 빠져요.

Q2. 사업자가 상가를 팔면 부가세도 있나요?

건물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사업양수도 세무처리를 참고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계산 구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 계산 예시
  • 신고 기한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필요경비로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 Q2. 사업자가 상가를 팔면 부가세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