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
요약
- 1주택(6억 이하): 1%, 6~9억: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
- 2주택: 8%(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 비주택(토지·상가·빌딩): 4%
추천 대상 · 부동산 취득 예정자·주택 구매자·법인 부동산 담당자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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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2024년 기준)
| 주택 수 | 취득가액 | 세율 |
|---|---|---|
| 1주택 | 6억 원 이하 | 1% |
| 1주택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구간 세율) |
| 1주택 | 9억 원 초과 | 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일반 세율(1~3%) |
| 3주택 이상 | 전 지역 | 12% |
| 법인 | 주택 모든 취득 | 12% |
구간 세율 계산: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예: 7억 원이면 약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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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취득세율
| 유형 | 세율 |
|---|---|
| 토지·건물(주택 외) | 4% |
| 농지 자경 | 3% |
| 원시취득 (신축 등) | 2.8% |
| 상속 (주택) | 2.8% |
| 증여 (비조정지역 주택) | 3.5% |
| 증여 (조정대상지역 주택)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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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 | 비과세 | 0.1% | 1.1% |
| 2% | 0.2% | 0.2% | 2.4% |
| 3% | 0.2% | 0.3% | 3.5% |
| 4% | 0.2% | 0.4% | 4.6% |
| 8% | 0.6% | 0.4% | 9.0% |
| 12% | 1.0% | 0.4%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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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세 위택스(wetax.go.kr) 또는 구청 |
| 2. 등기 | 납부 후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 3. 가산세 | 신고 기한 초과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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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나요? 네. 취득세 납부 확인이 등기 접수 요건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합산해요. 공동명의 자체로 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서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Q.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예요. 다만, 매매·임대 등 주택 관련 업종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으니 취득 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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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지방세 종류 · 양도소득세 기초 (부동산·주식)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