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1주택(6억 이하): 1%, 6~9억: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
  2. 2주택: 8%(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3. 비주택(토지·상가·빌딩): 4%

추천 대상 · 부동산 취득 예정자·주택 구매자·법인 부동산 담당자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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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2024년 기준)

주택 수취득가액세율
1주택6억 원 이하1%
1주택6억 초과 ~ 9억 이하1~3% (구간 세율)
1주택9억 원 초과3%
2주택조정대상지역8%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일반 세율(1~3%)
3주택 이상전 지역12%
법인주택 모든 취득12%

구간 세율 계산: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예: 7억 원이면 약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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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취득세율

유형세율
토지·건물(주택 외)4%
농지 자경3%
원시취득 (신축 등)2.8%
상속 (주택)2.8%
증여 (비조정지역 주택)3.5%
증여 (조정대상지역 주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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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
1%비과세0.1%1.1%
2%0.2%0.2%2.4%
3%0.2%0.3%3.5%
4%0.2%0.4%4.6%
8%0.6%0.4%9.0%
12%1.0%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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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절차

단계내용
1. 신고·납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세 위택스(wetax.go.kr) 또는 구청
2. 등기납부 후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3. 가산세신고 기한 초과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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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나요? 네. 취득세 납부 확인이 등기 접수 요건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합산해요. 공동명의 자체로 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에서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Q.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예요. 다만, 매매·임대 등 주택 관련 업종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으니 취득 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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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지방세 종류 · 양도소득세 기초 (부동산·주식)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세 중과 — 다주택·법인)
  •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39B — 신규 노드 2건 추가 (퇴직연금-db-dc-납부·매출채권-대손처리)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취득세란?
  • 주택 취득세율 (2024년 기준)
  • 비주택 취득세율
  •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취득세 납부 절차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