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 — 고지서·분납·납부유예 방법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납부 기간: 매년 12월 1~15일
  2.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3.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 활용 가능

추천 대상 · 주택 보유자·다주택자·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항목내용
고지 시기매년 11월 말~12월 초 국세청 고지서 발송
납부 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 방법홈택스 전자 납부, 은행·편의점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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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납부

고지서 납부 대신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신고·납부 기한12월 1~15일 동일
이점고지세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자진 계산·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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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제도

항목내용
분납 요건납부세액(농특세 포함)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기한납부 기한 이후 6개월
분납 금액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넘는 금액 분납.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분납. 250만 원 이하는 분납 불가
신청 방법홈택스 신고·납부 화면에서 분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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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제도 (1세대 1주택자)

항목내용
대상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유예 조건총소득 7,000만 원 이하
유예 기간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이자유예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담
신청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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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함께 납부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해야 해요. 고지서에는 종부세와 농특세가 합산되어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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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지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공매 절차가 진행돼요.

Q. 고지서와 실제 세금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통해 직접 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세액보다 적게 계산되면 자진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더 많이 나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게 나아요.

→ 관련 항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무: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공제·납기 ·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분납 제도)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3 (납부 유예 — 1세대 1주택자)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43B — 신규 노드 2건 추가 (결산조정-신고조정-구분·경비처리-한도액)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 자진신고 납부
  • 분납 제도
  • 납부유예 제도 (1세대 1주택자)
  • 농어촌특별세 함께 납부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