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 — 고지서·분납·납부유예 방법
요약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15일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 활용 가능
추천 대상 · 주택 보유자·다주택자·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 항목 | 내용 |
|---|---|
| 고지 시기 | 매년 11월 말~12월 초 국세청 고지서 발송 |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 납부, 은행·편의점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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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납부
고지서 납부 대신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12월 1~15일 동일 |
| 이점 | 고지세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자진 계산·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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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제도
| 항목 | 내용 |
|---|---|
| 분납 요건 | 납부세액(농특세 포함) 250만 원 초과 시 |
| 분납 기한 | 납부 기한 이후 6개월 |
| 분납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넘는 금액 분납.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분납. 250만 원 이하는 분납 불가 |
| 신청 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 화면에서 분납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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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제도 (1세대 1주택자)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
| 유예 조건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 유예 기간 |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
| 이자 | 유예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담 |
| 신청 |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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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함께 납부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해야 해요. 고지서에는 종부세와 농특세가 합산되어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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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지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공매 절차가 진행돼요.
Q. 고지서와 실제 세금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통해 직접 세액을 계산·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세액보다 적게 계산되면 자진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더 많이 나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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