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물품 관세환급 —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1년 안에 되돌려 보낼 때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환급 요건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고시된 자유무역지역 장소·통관우체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해야 해요.
  3. 환급액은 이미 낸 관세 전액이고, 일부만 수출하면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액이며, 관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전에 부과취소를 신청해요.

추천 대상 ·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반송하려는 회사의 회계·무역 담당자

위약물품 관세환급의 뜻과 적용 대상

위약물품은 주문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들어온 수입물품이에요. 관세법 제106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미 낸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1항). 규격이 다른 물건이 왔거나 주문하지 않은 모델이 들어온 경우처럼 매도인의 이행 잘못으로 물건을 돌려보낼 때 쓰는 제도예요.

환급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 계약 내용과 다를 것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물건을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형태가 바뀌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포장을 뜯어 검수만 한 경우를 형태 변경으로 보는지는 세관의 판단이므로, 반송을 결정했다면 더 손대기 전에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핵심 기준

구분환급 요건근거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일부만 수출하는 경우세관장이 환급세액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하면 일부만 수출해도 환급관세법 제106조 제2항
폐기로 갈음하는 경우수출 대신 폐기가 부득이하면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관세법 제106조 제3항
환급액이미 낸 관세 전액, 일부만 수출하면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액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물품을 반입하는 장소는 세 곳이에요(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장소조건
보세구역세관장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 외 장치 장소도 포함
자유무역지역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장소
통관우체국제한 없음

환급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반입이에요. 환급 청구가 1년 안에 끝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입을 1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환급 절차와 제출 서류

  1. 수출신고서(보세공장 반입은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붙여요. 수입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도 함께 내요(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2. 수출 또는 반입을 마친 뒤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를 내요. 수출신고필증이나 보세공장반입승인서를 첨부해요(같은 조 제2항).
  3. 세관장은 환급을 청구받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관세법 제106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46조 제1항).
  4.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내야 할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액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폐기를 선택하면 순서가 달라요. 먼저 폐기 승인 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과 폐기가 부득이하다는 증빙서류를 붙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폐기를 마친 뒤에는 폐기승인서를 붙여 환급을 신청해요. 폐기로 생긴 잔존물이 있으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해요(시행령 제122조).

아직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아니라 부과취소로 처리해요. 관세 납부기한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아 관세가 걷히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부과를 취소할 수 있어요(관세법 제106조 제5항). 부과취소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징수유예·분할납부는 그 기간의 종료일)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시행령 제124조).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관세법 제22조 제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주문서와 다른 규격의 기계 10대를 수입했고, 수입신고 수리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세가격은 4,000만원, 관세율은 8%예요.

관세 = 4,000만원 × 8% = 320만원

  • 전량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3월 10일까지 보세창고에 반입했다가 수출하면 관세 320만원 전액을 환급받아요.
  • 10대 중 4대만 수출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았다면 환급액은 320만원 × 4/10 = 128만원이에요.
상황환급 관세
10대 전량 수출320만원
4대만 수출(세관장 승인)128만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반입하지 못함환급 불가

환급이 결정되면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거래이므로 회계에서는 수입 때 관세를 취득원가에 넣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에 맞춰 반대로 정리해요. 아래는 취득원가에 넣은 경우의 예시예요.

시점차변대변
환급금 확정미수금 320만원기계장치 320만원
환급금 입금보통예금 320만원미수금 320만원

반송하는 물품 값을 매도인에게 돌려받는 처리는 이 분개와 별개로 처리해요. 계정과목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입 부가가치세는 따로 봐야 해요. 관세법 제106조가 환급 대상으로 적은 것은 관세예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 반송할 때 이미 낸 수입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수출신고 전에 담당 세관에 확인하고, 회사 장부의 매입세액 처리는 그 결과에 맞춰요.

자주 하는 실수

  • 1년 안에 반입하지 못하는 실수. 기준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에요. 매도인과 협상하느라 늦어지는 일이 많아서, 하자를 발견한 즉시 반입 일정을 잡아야 해요.
  • 조립하거나 가공한 뒤에 환급을 신청하는 실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었다면 환급 요건에 맞지 않아요. 하자가 의심되면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원상태를 유지해요.
  •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을 증빙하지 못하는 실수. 사유서와 함께 계약서, 주문서 등 수입 계약내용의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주문 내용과 실제 물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둬요.
  • 수출 대신 임의로 폐기하는 실수. 폐기로 갈음하려면 수출을 대신하는 폐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돼야 하고,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사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없이 폐기하면 환급받을 수 없어요.
  • 관세를 아직 내지 않았는데 환급을 기다리는 실수. 납부기한 전이면 부과취소를 신청해야 해요. 이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해야 해요.
  • 수출용 원재료 환급과 같은 제도로 보는 실수. 수출용 원재료 환급은 수출품 제조에 쓴 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이고, 위약물품 환급은 계약과 다른 물품을 돌려보내는 제도예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 관세법 시행령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위약물품 관세환급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환급 절차와 제출 서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