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 일반 세무조사와 다른 심문·압수·수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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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반 세무조사는 세액을 바로잡는 조사이고,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 조사라서 심문·압수·수색이 가능해요.
  2.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이 원칙이고,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 하되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3. 종결 처분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이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돼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를 받거나 대비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조세범칙조사의 뜻과 일반 세무조사와의 차이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하는 조사활동이에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내려고 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일반 세무조사는 세액을 바로잡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 차이 때문에 절차도 달라져요.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통지·조사 절차(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이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를 따르고, 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요.

핵심 기준

구분일반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목적세액의 결정·경정조세범칙행위 확정, 처벌 증거 수집
근거 법률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
대상 선정세무조사 선정 기준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혐의자 조사 방법일반 조사혐의자·참고인 심문, 압수·수색
영장해당 없음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 영장 필요
종결세액 부과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하나

조사 대상 선정과 심의위원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두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해야 해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이 외에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나 혐의비율이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같은 항 제1호).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이에요(같은 조 제5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같은 법 제7조 제2항). 증거인멸 우려처럼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 긴급 사유(제9조 제1항 각 호)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해요(제5조 제2항). 조사의 실시뿐 아니라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조세범칙처분의 결정도 위원회 심의 대상이에요(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고, 위촉위원은 법률·회계·세무 전문가로 13명 이내예요(시행령 제3조).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시행령 제4조 제7항).

심문·압수·수색 절차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 영장: 압수·수색은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요(제9조 제1항).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돌려줘야 해요(제9조 제2항·제3항).
  • 참여인: 압수·수색 때는 혐의자, 관련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혐의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야 해요. 이들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면 동거인·사용인·종업원이나 시·군·구 공무원·경찰공무원이 참여해요(제8조 후단, 시행령 제7조).
  • 조서: 심문이나 압수·수색을 하면 경위를 조서에 적고 심문받은 사람이나 참여자가 확인한 뒤 함께 서명날인해요.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요(제11조).
  • 압수물 보관: 운반이나 보관이 곤란하면 소유자 등이 보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보관증을 받고 봉인 등으로 압수물임을 명백히 해야 해요(제9조 제4항).

조사 종결 후 처분

조사를 마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요(제12조).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예요(제13조).

처분내용근거
통고처분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벌금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제15조 제1항
고발징역형이 예상되거나 통고를 이행할 자금이 없는 경우 등은 통고 없이 즉시 고발제17조 제1항
무혐의범칙행위 혐의가 없는 경우제13조 제3호

처분을 하려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제14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11조).

통고처분은 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위자별로 통고서를 만들어 해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고처분 금액은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에 따라 정해져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해야 하고, 15일이 지났어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아요(제17조 제2항).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제15조 제3항).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제16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법인세 비용을 부풀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사로 확인된 포탈세액이 4억원,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0억원이에요.

  • 포탈세액 4억원이 3억원 이상이에요.
  • 포탈 비율은 4억원 ÷ 10억원 = 40%로 30% 이상이에요.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비율과 상관없이 같은 가중 구간이에요.

통고서를 2026년 11월 2일에 받았다면 11월 17일까지 이행해야 고발을 피할 수 있어요. 통고서는 조세범칙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별로 작성되므로(시행령 제12조 제1항) 누구 앞으로 얼마가 통고됐는지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범칙조사를 일반 세무조사로 착각하고 자료를 그대로 내주는 실수. 심문 내용은 조서로 남아 형사 증거가 돼요. 조사 성격이 의심되면 세무사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참여인 지위를 활용해요.
  •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항상 위법하다고 보는 실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긴급 사유가 있으면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요.
  •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실수. 조서에는 경위가 기록되고 서명날인을 해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해요.
  • 통고서를 받고 15일 기한을 놓치는 실수. 기한이 지나면 고발이 원칙이지만,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아요.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될 수 있으니(제17조 제1항 제2호), 위원회 심의 요청을 통지받았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을 확인해요.
  • 통고처분을 받으면 세금까지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실수. 통고처분은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절차예요. 본세와 가산세 부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정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통고처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보고)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조세범칙조사의 뜻과 일반 세무조사와의 차이
  • 핵심 기준
  • 조사 대상 선정과 심의위원회
  • 심문·압수·수색 절차
  • 조사 종결 후 처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