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부과고지 세무: 스스로 내는 세금 vs 고지받는 세금
요약
- 대부분의 세금(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예요.
- 재산세·종부세·자동차세 등은 국가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부과고지예요.
- 고지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고지서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신고와 고지의 차이가 궁금한 사람, 세금 납부 방식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
세금 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세금은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두 방식으로 나뉘어요.
- 신고납세: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
- 부과고지: 국가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
신고납세 세금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세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납부해요.
- 안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요(스스로 챙겨야 함).
부과고지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부(주로 지방세·보유세)
- 국가·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까지 납부해요.
- 신고 부담은 없지만, 고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고지서 보는 법
- 고지서에는 세목·과세표준·세액·납기·가상계좌가 적혀 있어요.
- 납기까지 가상계좌 이체·카드·위택스/홈택스로 납부해요.
- 납기를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국세는 2020년, 지방세는 2024년부터 가산금·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고지 세금 불복 절차
- 고지받은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등)로 다툴 수 있어요(별도 글).
- 일단 납부하고 다투거나, 기한 내 불복을 제기해요.
신고납세·부과고지 납부 예시
세금을 내는 김씨를 보면:
- 부가세·종합소득세 → 스스로 신고·납부(신고납세)
- 재산세·자동차세 → 고지서 받고 납부(부과고지)
- 고지서의 세액·납기·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
- 고지가 부당하면 불복 절차 검토
자주 하는 실수
- 신고납세 세금을 고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부가세·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해야 해요(고지 안 옴).
- 고지서를 확인 안 하고 납부해요. 과세 내용이 맞는지 보는 게 좋아요.
- 납기를 놓쳐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고지서 납기를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소득세도 고지서가 오나요?
아니요.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은 신고납세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고지서를 기다리면 무신고가 되니 직접 챙겨야 해요.
Q2. 재산세는 신고하나요?
재산세·종부세·자동차세 등은 부과고지라 국가·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요. 신고 부담은 없고, 납기까지 납부하면 돼요.
Q3. 고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등)로 다툴 수 있어요. 기한이 있으니 빨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단 납부 후 다투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목이 신고납세인지 부과고지인지 구분하기
- 신고납세(부가세·소득세 등)는 스스로 신고·납부하기
- 부과고지(재산세 등)는 고지서 납기 챙기기
- 고지서의 세액·과세표준 확인하기
- 납기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붙지 않게 하기
- 고지가 부당하면 불복 절차 검토하기
함께 보기
- 세금 납부방법 세무: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와 수수료: 고지서나 신고 후 실제 납부 방법입니다.
- 납세자 권리 세무: 권리헌장·권리구제·고충민원: 고지가 부당할 때 확인할 납세자 권리입니다.
- 가산세 감면 세무: 수정신고·기한후신고·정당한 사유: 신고납세를 놓쳤을 때 감면 가능성을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