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세무: 신고 기한·세율 구간·부속서류
요약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12월 결산은 3월 31일).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24%까지 4단계예요.
- 결산서를 세무조정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추천 대상 ·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담당자, 법인 결산·세무조정이 궁금한 사람, 법인세 세율 구간이 궁금한 사람
법인세는 결산 후 신고해요
법인은 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그 결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요.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의 핵심 세금이에요.
법인세 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 사업연도 중간에는 중간예납(별도 글)으로 일부 미리 내요.
법인세 세율 구간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이에요(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표준 | 세율(예시) |
|---|---|
| 2억 원 이하 | 10% |
| ~200억 원 | 20% |
| ~3,000억 원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2025 사업연도까지는 9%·19%·21%·24%였어요.
소규모 법인은 낮은 구간(10%)이라, 소득이 큰 개인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어요(법인 전환 동기).
세무조정과 부속서류
- 회계상 결산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세법에 맞게 세무조정(익금·손금 가감)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을 제출해요.
-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 세무조정(세무사 작성)이 의무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도 있어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예시
12월 결산법인 행복법인을 보면:
- 결산 마감 →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2억 이하 → 10% 적용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중간예납분 정산)
-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등 부속서류 제출
자주 하는 실수
- 회계 이익에 바로 세율을 적용해요.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해요.
- 신고 기한(3월 31일)을 놓쳐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중간예납을 정산 안 해요. 중간예납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중간예납으로 일부를 미리 내요.
Q2.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10%(2억 이하)부터 25%까지 4단계예요(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규모 법인은 10% 구간이라,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어요.
Q3. 결산서대로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회계 결산서를 세법에 맞게 세무조정(익금·손금 가감)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12월 결산 3월 31일) 신고하기
- 결산서를 세무조정해 과세표준 산출하기
- 과세표준별 세율(10~25%) 적용하기
-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등 부속서류 제출하기
- 중간예납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기
- 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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