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 종류 세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 관계별로 달라요.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존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에요.
- 결혼·출산 시에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돼요.
추천 대상 · 가족에게 증여를 하려는 사람, 증여공제 한도가 궁금한 사람, 증여 계획을 세우는 사람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달라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별로 증여재산공제가 있어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하므로,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쳐 공제해요.
관계별 공제(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비속)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존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 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혼인·출산 추가공제
-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증여공제: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합산 1억 원 한도).
- 기본 공제에 더해지므로 결혼·출산 시점에 더 큰 금액을 공제받아요(별도 글).
10년 합산 주의
-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또 받으면 합산해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해요(이미 낸 세액 공제).
- 그래서 큰 금액은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를 다시 받고 누진을 낮출 수 있어요.
자녀 증여공제 예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를 보면:
- 성인 자녀 5천만 원(10년) → 증여세 없음
- 결혼하는 자녀 → 혼인 증여공제 추가 활용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 10년 뒤 다시 증여하면 공제·누진 다시 적용
자주 하는 실수
- 공제를 관계 구분 없이 적용해요. 배우자·자녀·기타 친족별로 한도가 달라요.
- 10년 합산을 간과해요. 10년 내 추가 증여는 합산돼 누진이 올라가요.
-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놓쳐요. 결혼·출산 시점에 추가 공제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주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배우자는 6억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에요.
Q2. 결혼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최대 1억 원이 추가 공제돼요. 출산 시에도 같은 방식의 추가 공제가 있고, 둘을 합친 한도는 1억 원이에요.
Q3. 10년이 왜 중요한가요?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또 받으면 합산돼 누진세율이 올라가요. 큰 금액은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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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하기
- 같은 증여자 10년간 증여 합산하기
- 혼인·출산 추가공제 해당 여부 확인하기
- 미성년·성인 자녀 공제액 구분하기
- 큰 금액은 10년 간격 분산 검토하기
- 증여세 신고로 공제 적용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