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세무: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원 비과세
요약
-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존속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원이에요.
-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니 같은 사람에게 10년마다 새로 적용돼요.
추천 대상 · 배우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사람, 증여 비과세 한도가 궁금한 사람,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우는 사람
가족 증여는 일정액까지 비과세예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해요.
관계별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 자녀 등):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부모 등): 5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10년 합산 규칙
-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해요.
-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살아나요.
-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어요.
혼인·출산 추가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요(2024년부터, 혼인·출산 합산 1억 원).
자녀·배우자 증여공제 예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김씨를 보면:
- 성년 자녀에게 5천만 → 공제로 증여세 0
- 같은 자녀에게 5년 뒤 또 5천만 → 10년 합산이라 추가분에 과세
- 배우자에게 6억 → 공제로 증여세 0
- 미성년 손주에게 2천만 → 공제로 0(세대생략 할증은 별도)
자주 하는 실수
- 증여 때마다 공제가 새로 된다고 생각해요.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적용돼요.
- 미성년 자녀에게 성년 한도를 적용해요. 미성년은 2천만 원이에요.
- 기타 친족 한도를 크게 봐요. 형제·며느리 등은 1천만 원으로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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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에게 6억을 주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10년간 합산해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어요. 다만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예요.
Q2.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면요?
직계존속이라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공제가 적용돼요. 다만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과세가 별도로 붙어요.
Q3. 양가 부모가 각각 주면 합산되나요?
증여자별로 따져요. 아버지·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합산되지만, 시부모·장인장모는 기타 친족(인척)이라 별도 한도예요. 관계별로 구분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하기
-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합산하기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한도 적용하기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등 별도 세금 고려하기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활용 검토하기
- 10년 단위 분산 증여 계획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