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 세무: 3.3%와 종합소득세
요약
- 혼자 용역을 제공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 대금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돼요.
- 3.3%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 장비·소프트웨어·통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 등 인적용역 사업자, 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하는 담당자, 3.3%와 종합소득세 관계가 헷갈리는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예요. 외주 대금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줘요.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하면 부가세는 면세(인적용역)인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오해가 "3.3% 떼였으니 세금 끝"이에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프리랜서 세금 신고 흐름
| 단계 | 내용 |
|---|---|
| 대금 수령 |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후 지급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신고,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 경비 | 장비·소프트웨어 구독·통신·교육·임차 등 |
| 면세사업자 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예시상사 사례
프리랜서 개발자 홍길동님이 외주 대금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 지급자가 3.3%인 3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967만원을 줘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33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 실제 세금에 따라 환급받거나 더 내요.
- 노트북·소프트웨어 구독료·통신비 등은 경비로 처리해 소득을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3.3% 떼였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경비 증빙을 모으지 않아 단순경비율만 적용받아요.
-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를 빠뜨려요.
실무 체크리스트
- 용역 대금에서 3.3%가 원천징수됐는지 확인했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나요?
- 장비·소프트웨어·통신 등 경비 증빙을 모았나요?
- 면세사업자면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를 했나요?
- 매출이 커지면 과세 전환·장부 의무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3.3% 떼였는데 또 신고하나요?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요.
Q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 수입이면 등록 대상이에요. 혼자 하면 면세(인적용역)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Q3. 경비는 무엇을 넣나요?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통신비, 교육비, 사무실 임차료 등 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