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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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 결정. 기준경비율 대상은 증빙 주요경비 따로 공제 필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1.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장부 신고(실제 경비 기준)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크면 장부 작성 권장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액 미만기준액 이상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계산 방법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세 부담낮음상대적으로 높음

업종별 기준금액 (직전 연도 수입)

업종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도소매3억 원 미만
제조·건설·음식1.5억 원 미만
서비스·기타7,500만 원 미만

3. 단순경비율 계산법

예: 프리랜서 IT 개발자, 연 수입 5,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업종에 따라 다름)

소득금액 = 5,000만 × (1 - 0.641) = 1,795만 원
→ 이 1,795만 원에 소득세율 적용

4. 기준경비율 계산법

수입금액 = 2억 원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1.2억 원
기준경비율 = 15%

소득금액 = 2억 - 1.2억 - (2억 × 15%) = 2억 - 1.2억 - 3,000만 = 7,000만 원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필수!

5. 주요경비 인정 조건

주요경비 항목인정 증빙
재화 매입 비용세금계산서, 계산서
인건비급여 계좌이체 내역 + 원천세 신고
임차료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증빙 없는 주요경비는 공제 불가 → 기준경비율만 적용

6. 추계신고의 단점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높아도 인정 안 됨
  • 이월결손금 공제 안 됨
  • 성실신고확인 의무 사업자는 장부 신고 필수

7. 관련 페이지

종합소득세-신고-절차 · 간편장부 작성법 · 성실신고확인제 (소득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추계신고란?
  •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업종별 기준금액 (직전 연도 수입)
  • 3. 단순경비율 계산법
  • 4. 기준경비율 계산법
  • 5. 주요경비 인정 조건
  • 6. 추계신고의 단점
  • 7.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