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요약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기준경비율 결정. 기준경비율 대상은 증빙 주요경비 따로 공제 필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1.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장부 신고(실제 경비 기준)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크면 장부 작성 권장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액 미만 | 기준액 이상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
| 계산 방법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 세 부담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기준금액 (직전 연도 수입)
| 업종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
| 도소매 | 3억 원 미만 |
| 제조·건설·음식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기타 | 7,500만 원 미만 |
3. 단순경비율 계산법
예: 프리랜서 IT 개발자, 연 수입 5,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업종에 따라 다름)
소득금액 = 5,000만 × (1 - 0.641) = 1,795만 원
→ 이 1,795만 원에 소득세율 적용4. 기준경비율 계산법
수입금액 = 2억 원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1.2억 원
기준경비율 = 15%
소득금액 = 2억 - 1.2억 - (2억 × 15%) = 2억 - 1.2억 - 3,000만 = 7,000만 원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필수!5. 주요경비 인정 조건
| 주요경비 항목 | 인정 증빙 |
|---|---|
| 재화 매입 비용 | 세금계산서, 계산서 |
| 인건비 | 급여 계좌이체 내역 + 원천세 신고 |
|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 증빙 없는 주요경비는 공제 불가 → 기준경비율만 적용
6. 추계신고의 단점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높아도 인정 안 됨
- 이월결손금 공제 안 됨
- 성실신고확인 의무 사업자는 장부 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