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계결정 — 장부·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과 불이익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8건
요약
  1. 추계는 장부·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이거나,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할 수 있어요.
  2. 주된 방법은 수입금액에서 증명된 매입비용·임차료, 증명된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는 것이에요.
  3. 추계결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요.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장부 불이행 가산세도 붙어요.

추천 대상 ·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을 앞둔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법인세 추계결정의 뜻과 적용 대상

세무서는 법인세를 정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이를 원칙으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요.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제66조 제1항), 신고한 내용이 틀렸을 때(같은 조 제2항)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결정·경정 단계에서 이 추계가 쓰여요.

추계결정은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추계신고와 달라요. 개인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는 추계신고 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추계할 수 있는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추계 사유를 아래 세 가지로 정해요.

번호사유
1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 사용량 등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추계 방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추계하도록 해요.

구분방법쓰이는 경우
제1호사업수입금액에서 증명된 매입비용·임차료, 증명된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기준경비율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
제2호장부가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
제3호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 혐의가 있고 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

제1호의 구체적인 식은 아래와 같아요.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구분내용
사업수입금액장부나 증명서류가 아니라 시행령 제105조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
빼는 금액 가증명서류로 지출한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매입비용 제외)과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 임차료
빼는 금액 나대표자·임원·직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중 증명서류로 지급한 금액
빼는 금액 다사업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기준경비율

제2호에서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 멸실된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표준 신고 후에 멸실됐으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신고 전에 멸실됐으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적용해요.

제3호의 세 금액은 아래 중 적은 금액이에요.

번호금액
가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
나수입금액 ×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
다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추계 금액에 더하는 항목

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아래 금액을 더한 값이 과세표준이에요.

번호가산 항목
1사업외수익(시행령 제11조 수익 중 제1호 제외)에서 직접 대응 원가 등을 뺀 금액
2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준비금·충당금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매출 자료까지 없으면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을 열거해요.

번호방법
1기장이 정당한 동일업종·업황 유사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
2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인적·물적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 적용
3국세청장이 조사한 업종별 생산수율로 계산한 생산량에 매출 수량의 시가 적용
4원단위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중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적용
5추계 대상 법인에 제2호~제4호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적용
6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국세청장이 정한 입회조사기준 적용

수입금액을 추계로 정했더라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해야 해요(시행령 제105조 제2항).

추계결정의 불이익

구분내용근거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법 제68조
일부 세액공제·익금불산입 배제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와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68조
대표자 상여추계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시행령 제106조 제2항
장부 불이행 가산세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법 제75조의3

법 제6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돼 추계한 경우에는 위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둬요. 시행령 제106조 제2항도 이 경우 대표자 상여 대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게 해요.

이 밖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가산세율은 그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장부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방법으로 추계결정한다고 해 볼게요. 기준경비율은 10%로 가정해요.

항목금액
사업수입금액(시행령 제105조 방법으로 계산)1,000,000,000원
증명서류로 지출한 매입비용·임차료450,000,000원
증명서류로 지급한 인건비150,000,000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0%)100,000,000원
추계 소득(수입금액에서 위 세 항목을 뺌)300,000,000원
시행령 제104조 제3항 가산 항목없음 가정
과세표준300,000,000원

사업연도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2,000만 원)를 적용한다고 하면 산출세액은 3억 원 × 20% − 2,000만 원 = 4,000만 원이에요. 이 경우 장부 불이행 가산세는 아래 둘 중 큰 금액이에요.

계산금액
산출세액 40,000,000원 × 20%8,000,000원
수입금액 1,000,000,000원 × 7 / 10,000700,000원
가산세8,000,000원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장부는 있지만 허위여서 추계결정된 경우의 상여 처분은 아래와 같아요.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이 5,000만 원이고 추계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차액 2억 5천만 원(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 상여예요.

추계결정을 피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요.
  • 매입비용·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증명서류로 남겨요. 추계 때도 증명서류가 있는 매입비용과 인건비는 먼저 공제돼요.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결정이 이뤄진다고 정해요.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됐다면 멸실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요. 법 제68조 단서와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가 이 경우를 따로 정해요.
  • 결산 자료 보관은 결산 자료 보관 — 회계장부·증빙 10년 보관 의무와 전자 보관을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장부가 일부만 없어도 추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도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요. 장부 전체가 없어야만 추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 추계결정 후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 — 법 제68조에 따라 추계결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돼요. 결손금을 활용하려는 계획은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돼 추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계 대상이 되는 순간 쓸 수 없어요.
  • 추계 소득만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 증명서류가 있는 비용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증명서류로 지출한 매입비용·임차료와 인건비를 먼저 공제해요. 증빙을 모아 두면 과세표준이 줄어요.
  • 추계 후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해야 해요(시행령 제105조 제2항). 비치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으면 소득금액 계산 근거로 제출해 소명하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법인세 추계결정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추계할 수 있는 사유
  • 추계 방법
  • 추계 금액에 더하는 항목
  •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 추계결정의 불이익
  • 계산·처리 예시
  • 추계결정을 피하는 방법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