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주식배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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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무상증자·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재원별 의제배당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해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주주에게 새 주식을 돈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이고,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 주식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처럼 과세되지 않은 이익이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해요. 반대로 주주가 낸 돈에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재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원별 과세

재원주주 과세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의제배당으로 과세
주식배당(이익배당을 주식으로)배당소득으로 과세
자기주식처분이익의제배당으로 과세
주식발행초과금(일반적인 경우)과세하지 않음
감자차익(일반적인 경우)과세하지 않음
자기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비과세 재원으로 무상증자자기주식 몫이 다른 주주에게 더 배정되면 그 부분은 과세

재원별 세부 예외는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에서 정리해요.

무상증자 의제배당 계산 예시

개인 주주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로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받았습니다.

법인 주주라면 원천징수 없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확인해요.

회사가 해야 할 일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전입할 잉여금 종류와 금액을 의사록에 적습니다.
  2. 재원이 과세 대상인지 판정해요.
  3. 과세 대상이면 자본전입 결의일을 배당 수입시기로 보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요.
  4. 주주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세액을 주주에게 따로 받아 두거나, 현금배당과 함께 해 세액을 떼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요.
  5. 다음 해 2월 말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해요.

주주에게 남는 영향

무상주를 받으면 주식 수가 늘어 1주당 취득가액이 달라져요. 과세된 무상주는 과세된 금액(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비과세 무상주는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늘어난 주식 수로 나눠요.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기록을 남겨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현금이 오가지 않으니 세금도 없다고 보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겨요.
  •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인데 자기주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증자 등기만 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는 경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재원별 과세
  • 무상증자 의제배당 계산 예시
  • 회사가 해야 할 일
  • 주주에게 남는 영향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