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귀속사업연도 — 약정 지급일 기준과 1년 넘는 선수·선급 임대료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2건
요약
  1. 원칙은 계약 등으로 정한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
  2.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에요.
  3. 결산에서 경과분만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경과분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고,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으로 맞춰요.

추천 대상 · 건물이나 설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미리 또는 몰아서 받는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임대료 귀속사업연도의 뜻과 적용 대상

임대료를 몇 년 치 미리 받았더라도,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받은 해에 전액을 익금으로 잡지 않고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만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잡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해요.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이고, 결산에서 경과한 기간 몫만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몫만 인정돼요.

이 조항은 자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적용돼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임대로 인한 손익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71조가 정해요. 부동산이든 기계든 자산의 임대면 모두 해당해요.

핵심 기준

귀속사업연도의 원칙과 예외

구분귀속사업연도근거
원칙(지급일이 정해진 경우)계약 등으로 정한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원칙(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예외 1결산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예외 2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예외 1은 결산에서 경과분만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적용되는 선택적 처리이고, 예외 2는 지급기간이 1년을 넘으면 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두 예외는 같은 문장에 있고, 예외 2에는 결산 계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임대료 지급기간'은 조문이 따로 풀이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임대료 한 번의 지급이 대응하는 기간, 즉 몇 년 치를 한 번에 받기로 했는지로 읽어요. 실제 판단은 계약서의 지급 조건으로 하고, 지급 조건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조문은 선불과 후불을 구분하지 않아서,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몫은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익금이 된다고 읽혀요.

경과분 계산

항목계산 방법
경과한 기간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임대 기간(첫 사업연도는 임대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경과분 임대료지급받은 임대료 ×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 기간 ÷ 임대료가 대응하는 전체 기간
대응 비용임대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회계와의 연결

선수수익은 받은 임대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 몫이에요. 결산에서 선수수익으로 부채 처리했다면 회계상 수익이 세법상 경과분과 같아져 세무조정이 필요 없어요. 받은 해에 전액을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과하지 않은 몫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해요.

선수 임대료의 세무조정 순서

  1.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 기간, 임대료 금액, 지급일, 임대료가 대응하는 기간을 확인해요.
  2. 한 번에 받는 임대료가 대응하는 기간이 1년을 넘는지 판단해요.
  3. 1년을 넘으면 사업연도별 경과 기간을 계산해 경과분만 익금으로 잡고, 대응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맞춰요.
  4. 1년 이하이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결산에서 경과분 기준으로 계상할지 정해요.
  5. 결산서의 임대료수익과 세법상 익금이 다르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불산입(△유보)을 적고,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 추인)으로 되돌려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사무실을 임대해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에요.

사례 1은 36개월분 임대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예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월 10,000,000원씩 36개월분 360,000,000원을 2026년 7월 1일에 한 번에 받기로 약정했어요. 지급기간이 3년으로 1년을 초과해요.

사업연도경과 기간익금(임대료수익)
20266개월(7월~12월)60,000,000원
202712개월120,000,000원
202812개월120,000,000원
20296개월(1월~6월)60,000,000원
합계36개월360,000,000원

받은 해에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연도조정금액소득처분
2026익금불산입(경과하지 않은 임대료)300,000,000원△유보
2027익금산입(경과분)120,000,000원유보(△유보 감소)
2028익금산입(경과분)120,000,000원유보(△유보 감소)
2029익금산입(경과분)60,000,000원유보(△유보 감소)

처음부터 선수수익으로 처리했다면 회계와 세법이 같아서 조정이 없어요.

시점차변대변
2026년 7월 1일 수령보통예금 360,000,000원선수수익 360,000,000원
2026년 12월 31일 결산선수수익 60,000,000원임대료수익 60,000,000원

사례 2는 12개월분을 받는 경우예요. 2026년 7월 1일에 2027년 6월 30일까지 12개월분 120,000,000원을 한 번에 받아요.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2026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예요. 결산에서 선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으면 2026 사업연도에 120,000,000원이 익금이고, 경과분인 6개월분 60,000,000원만 수익으로 계상하면 2026 사업연도 익금은 60,000,000원, 2027 사업연도는 60,000,00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몇 년 치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로 받은 해에 전액 익금으로 신고하는 실수가 있어요.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경과분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이에요.
  • 반대로 1년 이하 임대료까지 무조건 경과분으로만 잡는 실수가 있어요. 1년 이하는 지급일 기준이 원칙이고 경과분 기준은 결산에서 그렇게 계상한 경우에 인정돼요.
  • 임대료만 경과분으로 나누고 대응 비용은 손금 처리 시점을 맞추지 않는 실수가 있어요. 조문은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함께 정해요.
  • 결산에서 전액 수익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을 빠뜨리는 실수가 있어요. 경과하지 않은 몫의 익금불산입과 이후 연도의 추인을 유보로 관리해야 해요.
  • 지급일이 계약서에 없는데 임의로 정하는 실수가 있어요.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에요.
  • 법인세 귀속 방식이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도 바꾼다고 보는 실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따로 정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임대료 귀속사업연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귀속사업연도의 원칙과 예외
  • 경과분 계산
  • 회계와의 연결
  • 선수 임대료의 세무조정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