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수익 — 미리 받은 6개월치 임대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임대료수익 4,000,000원
  2. 대변 선수수익 4,000,000원
  3. 아직 빌려주지 않은 기간의 대가는 올해 수익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1월 1일에 6개월치 임대료 6,000,000원(공급가액)을 미리 받고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잡았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4월 몫 4,000,000원이 남아 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임대료수익4,000,000선수수익4,000,000
합계4,000,000합계4,000,000

미리 받은 임대료를 선수수익으로 옮기는 이유

아직 빌려주지 않은 기간의 대가는 올해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을 줄이고 앞으로 공간을 빌려줄 의무인 선수수익(부채)으로 옮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가세는 수익 인식과 따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등 공급시기에 따라 신고해요. 표는 공급가액만 적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날 기준으로 전액 수익을 두는 실수
  • 선수수익과 선수금을 섞어 쓰는 실수 — 기간이 지나며 수익이 되는 것은 선수수익이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미리 받은 임대료를 선수수익으로 옮기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