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수익 — 미리 받은 6개월치 임대료
요약
- 차변 임대료수익 4,000,000원
- 대변 선수수익 4,000,000원
- 아직 빌려주지 않은 기간의 대가는 올해 수익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11월 1일에 6개월치 임대료 6,000,000원(공급가액)을 미리 받고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잡았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4월 몫 4,000,000원이 남아 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임대료수익 | 4,000,000 | 선수수익 | 4,000,000 |
| 합계 | 4,000,000 | 합계 | 4,000,000 |
미리 받은 임대료를 선수수익으로 옮기는 이유
아직 빌려주지 않은 기간의 대가는 올해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을 줄이고 앞으로 공간을 빌려줄 의무인 선수수익(부채)으로 옮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가세는 수익 인식과 따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등 공급시기에 따라 신고해요. 표는 공급가액만 적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받은 날 기준으로 전액 수익을 두는 실수
- 선수수익과 선수금을 섞어 쓰는 실수 — 기간이 지나며 수익이 되는 것은 선수수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