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무처리 (법인·개인)
요약
- 사업 관련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액 손금. 임직원 수익자 생명보험: 보험료 복리후생비 처리.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손금 인정 여부 기준
| 보험 종류 | 수익자 | 손금 여부 |
|---|---|---|
| 화재보험 (사업용 자산) | 법인 | 전액 손금 |
| 배상책임보험 | 법인 | 전액 손금 |
| 자동차보험 (업무용) | 법인 | 손금 (한도 내) |
| 단체상해·단체생명보험 | 임직원 | 손금 (복리후생비) |
| 임원 생명보험 (수익자: 법인) | 법인 | 자산 처리 (손금 X) |
| 임원 생명보험 (수익자: 임원) | 임원 | 급여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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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처리
연간 보험료 120만 원 (1년치 선납) 계약:
- 납부 시: 선급비용 처리
- 매월 1/12씩 보험료(비용)로 비용화
- 발생주의 원칙: 해당 기간에만 비용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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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명보험 처리
| 수익자 | 처리 |
|---|---|
| 법인 | 자산(보험료적립금) 처리 |
| 임직원 본인·가족 | 복리후생비 (손금) |
| 임원 한정 | 급여성 — 원천징수 필요 |
임직원 전체 대상이면 손금 인정. 임원만 대상이면 급여 처리 후 원천징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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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 보험 (법인이 납부)
임원 개인 생명보험을 법인이 납부하면:
- 해당 보험료 = 임원 급여로 처리
-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임원 개인 연말정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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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Key-man) 보험
임원이 사망·장해 시 회사 손실 보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수익자: 법인 → 보험료는 자산 처리 (손금 아님)
- 보험금 수령 시: 익금(수익) 처리 + 관련 자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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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처리
보험료를 연간 선납했을 때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해요.
기말 결산 시:
- 경과분 → 보험료(비용) 처리
- 미경과분 → 선급비용(자산)으로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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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임원만 대상인 단체보험도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안 돼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돼요. 임원만 대상이면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해요.
Q.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료도 사업 비용이 되나요? 개인 보험료는 사업 비용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로 처리해요. 법인이 납부하면 임원급여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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