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무처리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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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 관련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액 손금. 임직원 수익자 생명보험: 보험료 복리후생비 처리.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손금 인정 여부 기준

보험 종류수익자손금 여부
화재보험 (사업용 자산)법인전액 손금
배상책임보험법인전액 손금
자동차보험 (업무용)법인손금 (한도 내)
단체상해·단체생명보험임직원손금 (복리후생비)
임원 생명보험 (수익자: 법인)법인자산 처리 (손금 X)
임원 생명보험 (수익자: 임원)임원급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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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처리

연간 보험료 120만 원 (1년치 선납) 계약:

  • 납부 시: 선급비용 처리
  • 매월 1/12씩 보험료(비용)로 비용화
  • 발생주의 원칙: 해당 기간에만 비용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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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명보험 처리

수익자처리
법인자산(보험료적립금) 처리
임직원 본인·가족복리후생비 (손금)
임원 한정급여성 — 원천징수 필요

임직원 전체 대상이면 손금 인정. 임원만 대상이면 급여 처리 후 원천징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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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 보험 (법인이 납부)

임원 개인 생명보험을 법인이 납부하면:

  • 해당 보험료 = 임원 급여로 처리
  •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임원 개인 연말정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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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Key-man) 보험

임원이 사망·장해 시 회사 손실 보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수익자: 법인 → 보험료는 자산 처리 (손금 아님)
  • 보험금 수령 시: 익금(수익) 처리 + 관련 자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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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처리

보험료를 연간 선납했을 때 미경과분은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해요.

기말 결산 시:

  • 경과분 → 보험료(비용) 처리
  • 미경과분 → 선급비용(자산)으로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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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임원만 대상인 단체보험도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안 돼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돼요. 임원만 대상이면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해요.

Q.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료도 사업 비용이 되나요? 개인 보험료는 사업 비용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로 처리해요. 법인이 납부하면 임원급여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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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복리후생비 세무: 직원 복지 비용을 비용 처리할 때 보는 기준 · 임원급여 세무처리: 정관·주주총회·지급규정과 손금 인정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선급비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손금 인정 여부 기준
  • 화재·배상책임보험 처리
  • 단체생명보험 처리
  • 임원 개인 보험 (법인이 납부)
  • 키맨(Key-man) 보험
  • 선급비용 처리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