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 기초 — 법인 설립 첫 해에 챙겨야 할 세금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필수
- 창업 첫 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없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잊지 말 것 (최대 100%)
추천 대상 · 창업자·스타트업 대표·초기 법인 경리 담당자
스타트업(초기 법인) 세무 이슈 개요
법인을 설립하면 회계·세무 의무가 즉시 발생해요. 초기에 놓치면 가산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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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첫 번째 세무 의무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방법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
| 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까지 공제 가능 |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인테리어·초기 장비 등)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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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 + 반기별 확정신고 구조예요.
| 신고 | 기간 |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초기 스타트업은 매입세액(비용)이 매출세액보다 클 수 있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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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첫 해 특이사항
|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 | 설립 첫 사업연도는 면제 |
|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신고 서식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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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업종·지역 | 감면율 | 기간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50% | 5년 |
| 청년 창업 (34세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 | 100% | 5년 |
| 청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5년 |
감면 신청을 놓치면 해당 연도 혜택이 사라져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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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급여·프리랜서 지급)
| 항목 | 처리 |
|---|---|
| 직원 급여 | 매월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 납부 |
| 프리랜서(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 원천세 신고 | 매월 또는 반기 납부 (소규모 법인 반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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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초기 스타트업에 세무사가 꼭 필요한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설립 초기에는 사업자 유형 선택·세금계획·감면 신청 등 결정할 게 많아요. 첫 해만이라도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Q.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초기 비용을 썼는데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법인 명의 계좌·카드로 지출하면 가장 편리해요. 대표이사 개인 지출분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써요. 영수증은 법인 대표 이름·사업자번호로 재발행받는 게 이상적이에요.
Q. VC 투자 유치 후 세금 이슈가 있나요? 주식 발행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발행하면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투자 유치 전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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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요건 · 법인 설립 시 세무 절차 — 사업자등록, 초기 신고, 주의사항 ·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1·3분기 부가세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