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 기초 — 법인 설립 첫 해에 챙겨야 할 세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필수
  2. 창업 첫 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없음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잊지 말 것 (최대 100%)

추천 대상 · 창업자·스타트업 대표·초기 법인 경리 담당자

스타트업(초기 법인) 세무 이슈 개요

법인을 설립하면 회계·세무 의무가 즉시 발생해요. 초기에 놓치면 가산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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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첫 번째 세무 의무

항목내용
기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방법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등록 전 매입세액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매입분까지 공제 가능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인테리어·초기 장비 등)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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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법인은 분기별 예정신고 + 반기별 확정신고 구조예요.

신고기간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2기 확정7~12월다음 해 1월 25일

초기 스타트업은 매입세액(비용)이 매출세액보다 클 수 있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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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첫 해 특이사항

항목내용
중간예납설립 첫 사업연도는 면제
확정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서식법인세 신고서 +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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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지역감면율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50%5년
청년 창업 (34세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100%5년
청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50%5년

감면 신청을 놓치면 해당 연도 혜택이 사라져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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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급여·프리랜서 지급)

항목처리
직원 급여매월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 납부
프리랜서(사업소득)3.3%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매월 또는 반기 납부 (소규모 법인 반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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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초기 스타트업에 세무사가 꼭 필요한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설립 초기에는 사업자 유형 선택·세금계획·감면 신청 등 결정할 게 많아요. 첫 해만이라도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Q.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초기 비용을 썼는데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법인 명의 계좌·카드로 지출하면 가장 편리해요. 대표이사 개인 지출분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써요. 영수증은 법인 대표 이름·사업자번호로 재발행받는 게 이상적이에요.

Q. VC 투자 유치 후 세금 이슈가 있나요? 주식 발행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발행하면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투자 유치 전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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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요건 · 법인 설립 시 세무 절차 — 사업자등록, 초기 신고, 주의사항 ·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1·3분기 부가세 처리 방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스타트업(초기 법인) 세무 이슈 개요
  • 사업자등록 — 첫 번째 세무 의무
  • 부가세 신고
  • 법인세 첫 해 특이사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원천세 (급여·프리랜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