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 외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더 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정확한 세율은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기준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란?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회사의 한 해 전체 소득에 매기는 일반 법인세와는 별도로 그 양도차익에만 한 번 더 매기는 법인세를 말해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근거하며, 흔히 실무에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줄여서 "부동산 추가과세"라고 불러요.
왜 있을까요? 개인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내는데, 법인은 그냥 두면 회사 소득에 합산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돌려 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같은 특정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핵심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나면, ① 그 이익이 회사 전체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법인세가 나오고, ② 여기에 더해 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또 계산돼요.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하나의 세목인 것과 달리, 법인은 두 갈래(일반 법인세 + 추가 법인세)로 부담이 갈려요.
추가과세 대상 자산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는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므로, 실제 판단 시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 검토가 필요해요.
| 대상 자산 | 설명 |
|---|---|
|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법인이 보유·양도하는 주택. 일부 임대용·기숙사 등은 예외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비사업용 토지 | 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만 하는 토지. 판정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 세무: 놀리는 땅 팔면 양도세 중과 참고.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반대로 회사가 실제 사업에 쓰는 공장 부지, 사옥 부지 같은 사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이 추가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투기성으로 보유·거래하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숫자 예시 어떤 법인이 3년 전 5억 원에 산 비사업용 토지를 8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 원입니다.
- ① 이 3억 원은 회사의 그 해 소득에 합산되어 일반 법인세 계산에 들어가요.
- ② 그와 별도로, 이 3억 원(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정해진 추가 세율을 곱한 추가 법인세가 더 나옵니다.
따라서 같은 3억 원 이익이라도 법인은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를 두 번 부담하게 돼요. 추가 세율은 주택(부수 토지 포함)과 별장이 20%, 비사업용 토지가 10%,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20%이고, 등기하지 않은 자산은 40%예요(법인세법 제55조의2). 위 예시라면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3억 원 × 10% = 3천만 원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더 나와요.
법인세 정기신고에 포함하는 방법
이 추가 법인세는 별도의 신고서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정기 신고에 포함해서 함께 계산·납부해요.
- 신고 시점: 사업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하는 정기 법인세 신고 때 같이 해요.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참고하세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법인세 전자신고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별지 서식에 양도한 부동산 내역과 양도차익을 기재해요.
- 결과: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과 이 추가 법인세를 합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KcLep 등)을 쓰는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 정보를 입력하면 추가과세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사업용/비사업용, 주택 해당 여부) 판정은 사람이 해야 하므로, 입력 전에 자산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 법인세 누락 때 추징
추가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팔고도 이 추가 법인세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잡아내 세금을 추징해요. 이때는 원래 냈어야 할 추가 법인세 본세에 더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특히 이 추가과세는 일반 법인세만 신경 쓰다 보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양도차익을 회사 소득에 넣어 일반 법인세만 계산하고 추가 법인세를 누락하는 실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는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면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FAQ
Q.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추가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사업에 쓰는 사업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비사업용 토지, 주택 관련 권리 등이 주 대상입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추가 법인세를 내나요? 두 가지 "손해"를 구분해야 해요. 이 추가과세는 판 그 부동산 자체의 양도차익(판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 부동산을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자체가 없다면 추가 법인세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가 그 해 적자(결손)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 전체 실적이 적자여도, 문제된 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났다면 추가 법인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즉 "우리 회사 올해 적자니까 추가과세는 없다"는 오해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예외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개인 양도소득세랑 뭐가 다른가요? 납세의무자(개인 vs 법인), 세목(양도소득세 vs 법인세), 계산 구조가 모두 달라요. 개인은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 상가·공장 팔 때 세율과 부가세처럼 양도소득세 하나로 끝나지만, 법인은 일반 법인세와 이 추가 법인세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명의로 사두면 세금이 유리하지 않나요? 바로 이 추가과세 때문에 단순히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법인세 + 추가 법인세 + 나중에 대표에게 자금을 돌려줄 때의 소득세까지 종합해서 개인 명의와 비교해야 해요. 취득 전에 반드시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실무 실수: 양도차익을 회사 소득에 넣어 일반 법인세만 계산하고, 추가 법인세(제55조의2)를 아예 빠뜨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판 사업연도에는 반드시 추가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