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 외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더 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정확한 세율은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기준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란?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회사의 한 해 전체 소득에 매기는 일반 법인세와는 별도로 그 양도차익에만 한 번 더 매기는 법인세를 말해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근거하며, 흔히 실무에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줄여서 "부동산 추가과세"라고 불러요.

왜 있을까요? 개인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내는데, 법인은 그냥 두면 회사 소득에 합산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돌려 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같은 특정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핵심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나면, ① 그 이익이 회사 전체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법인세가 나오고, ② 여기에 더해 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또 계산돼요.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하나의 세목인 것과 달리, 법인은 두 갈래(일반 법인세 + 추가 법인세)로 부담이 갈려요.

추가과세 대상 자산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는 법령에서 상세히 정하므로, 실제 판단 시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대리인 검토가 필요해요.

대상 자산설명
주택(부수 토지 포함)법인이 보유·양도하는 주택. 일부 임대용·기숙사 등은 예외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만 하는 토지. 판정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 세무: 놀리는 땅 팔면 양도세 중과 참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 사업에 쓰는 공장 부지, 사옥 부지 같은 사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이 추가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투기성으로 보유·거래하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숫자 예시 어떤 법인이 3년 전 5억 원에 산 비사업용 토지를 8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 원입니다.

  • ① 이 3억 원은 회사의 그 해 소득에 합산되어 일반 법인세 계산에 들어가요.
  • ② 그와 별도로, 이 3억 원(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정해진 추가 세율을 곱한 추가 법인세가 더 나옵니다.

따라서 같은 3억 원 이익이라도 법인은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를 두 번 부담하게 돼요. 추가 세율은 주택(부수 토지 포함)과 별장이 20%, 비사업용 토지가 10%,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20%이고, 등기하지 않은 자산은 40%예요(법인세법 제55조의2). 위 예시라면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3억 원 × 10% = 3천만 원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더 나와요.

법인세 정기신고에 포함하는 방법

이 추가 법인세는 별도의 신고서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정기 신고에 포함해서 함께 계산·납부해요.

  • 신고 시점: 사업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하는 정기 법인세 신고 때 같이 해요.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참고하세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법인세 전자신고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별지 서식에 양도한 부동산 내역과 양도차익을 기재해요.
  • 결과: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과 이 추가 법인세를 합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KcLep 등)을 쓰는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 정보를 입력하면 추가과세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사업용/비사업용, 주택 해당 여부) 판정은 사람이 해야 하므로, 입력 전에 자산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 법인세 누락 때 추징

추가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팔고도 이 추가 법인세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잡아내 세금을 추징해요. 이때는 원래 냈어야 할 추가 법인세 본세에 더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특히 이 추가과세는 일반 법인세만 신경 쓰다 보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양도차익을 회사 소득에 넣어 일반 법인세만 계산하고 추가 법인세를 누락하는 실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는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면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FAQ

Q.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추가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사업에 쓰는 사업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비사업용 토지, 주택 관련 권리 등이 주 대상입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추가 법인세를 내나요? 두 가지 "손해"를 구분해야 해요. 이 추가과세는 판 그 부동산 자체의 양도차익(판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 부동산을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자체가 없다면 추가 법인세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가 그 해 적자(결손)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 전체 실적이 적자여도, 문제된 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났다면 추가 법인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즉 "우리 회사 올해 적자니까 추가과세는 없다"는 오해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예외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개인 양도소득세랑 뭐가 다른가요? 납세의무자(개인 vs 법인), 세목(양도소득세 vs 법인세), 계산 구조가 모두 달라요. 개인은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 상가·공장 팔 때 세율과 부가세처럼 양도소득세 하나로 끝나지만, 법인은 일반 법인세와 이 추가 법인세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명의로 사두면 세금이 유리하지 않나요? 바로 이 추가과세 때문에 단순히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법인세 + 추가 법인세 + 나중에 대표에게 자금을 돌려줄 때의 소득세까지 종합해서 개인 명의와 비교해야 해요. 취득 전에 반드시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실무 실수: 양도차익을 회사 소득에 넣어 일반 법인세만 계산하고, 추가 법인세(제55조의2)를 아예 빠뜨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판 사업연도에는 반드시 추가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05문서 발행

목차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란?
  • 추가과세 대상 자산
  • 법인세 정기신고에 포함하는 방법
  • 추가 법인세 누락 때 추징
  • 자주 하는 실수·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