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세무: 놀리는 땅 팔면 양도세 중과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사업에 쓰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10%p 중과돼요.
  2. 나대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부재지주 임야 등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돼요.
  3.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쓰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나대지·농지 등 토지를 가진 사람, 토지를 팔려는 사람, 비사업용 토지 중과가 궁금한 사람

놀리는 땅을 팔면 양도세가 무거워요

토지를 실제 사업·생산에 쓰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팔면, 투기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요. 이런 땅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요.

중과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10%p를 더해 과세해요.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사업용 토지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요.

어떤 땅이 비사업용인가요

  • 나대지: 건물 없이 놀리는 대지
  •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농지 소재지에 살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 부재지주 임야: 임야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임야
  • 실제 용도·거주·사용 기간으로 판정해요.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 일정 기간(예: 양도 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중과를 피해요.
  • 농지는 재촌·자경, 대지는 건축물 신축·사용 등이 사업용 판단의 핵심이에요.

토지별 중과 여부 예시

토지를 파는 김씨를 보면:

  • 건물 없는 나대지 장기 보유 후 양도 → 비사업용, +10%p 중과
  • 재촌·자경 농지 → 사업용 인정, 중과 없음(감면도 가능)
  • 도시 거주·임대 경작 농지 → 비사업용 가능
  • 사업용 사용 기간 충족 → 중과 회피

자주 하는 실수

  • 땅은 다 같은 양도세라 생각해요. 비사업용 토지는 +10%p 중과돼요.
  • 농지면 무조건 사업용이라 생각해요. 재촌·자경이 아니면 비사업용일 수 있어요.
  • 장특공도 못 받는다 생각해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더 내나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로 과세돼요. 예를 들어 기본세율 구간이 35%면 45%가 적용돼요.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Q2. 어떤 땅이 비사업용인가요?

건물 없는 나대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부재지주 임야 등 실제 사업·생산에 쓰지 않는 토지예요. 용도·거주·사용 기간으로 판정해요.

Q3. 중과를 피하려면요?

농지는 재촌·자경, 대지는 건축물 신축·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쓰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보유 중 용도를 챙기세요.

함께 보기

실무 체크리스트

  • 토지가 사업용·비사업용인지 판정하기
  • 나대지·미자경 농지·부재지주 임야 여부 확인하기
  • 비사업용이면 +10%p 중과 계산하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하기
  • 사업용 사용 기간 요건으로 중과 회피 검토하기
  • 중과율·판정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지방교육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놀리는 땅을 팔면 양도세가 무거워요
  • 중과세율
  • 어떤 땅이 비사업용인가요
  •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 토지별 중과 여부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비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더 내나요?
  • Q2. 어떤 땅이 비사업용인가요?
  • Q3. 중과를 피하려면요?
  • 함께 보기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