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 통합 설명은 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에서 이어서 봅니다.
- 교육비·기부금과 함께 보는 경우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세무: 한도와 공제율를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간소화 자료, 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해 연말정산 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적은 의료비는 누구나 쓰는 것으로 보고 일정 문턱을 넘는 부담만 덜어 주는 구조라,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계산된 세액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많이 잡히지만, 간소화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별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 등 | 15% | 없음 |
| 그 밖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공제 대상 의료비 기준)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없음 |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
| 공제 대상 | 공제 제외 |
|---|---|
| 진찰·치료·입원비, 치료 목적 의약품 | 미용·성형수술비 |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 | 건강기능식품, 보약성 한약(치료 목적 아니면)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준 비용 |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의료비 150만원, 배우자 의료비 250만원을 냈고, 그중 실손보험금으로 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15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350만원
- 문턱: 5,000만원 × 3% = 150만원
- 공제액: (350만원 − 150만원) × 15% = 30만원
의료비 공제 검토 순서
- 의료비를 누가 냈는지 확인해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돼요.
- 공제 대상 가족인지 봅니다(나이·소득 무관, 생계 요건 확인).
- 간소화 자료와 실제 영수증을 대조하고, 간소화에 없는 안경·보청기 영수증을 따로 챙겨요.
-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계산합니다(간소화에서 실손보험금 자료도 조회됨).
- 상세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에서 이어서 봐요.
과다공제·공제 누락 시 처리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거나 미용 목적 비용을 넣으면 과다공제로 추징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간소화 자료에 있는 금액을 전부 공제해요.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의료비를 두 사람 모두 공제해요. 같은 지출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 실손보험금 등 보전 금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를 소득공제로 착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