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수입시기 — 상품 인도일·시용판매·위탁판매·용역 완료일 등 거래별 귀속 기준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상품 판매의 수입시기는 인도일이고, 납품계약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검사 후 인수는 검사 완료일이에요.
  2.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 표시일, 위탁판매는 수탁자의 판매일, 인적용역은 지급 약정일과 완료일 중 빠른 날이에요.
  3.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제조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를 정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의 매출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사업소득 수입시기 뜻과 적용 대상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넣을지 정하는 기준일이에요.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납품한 매출을 올해 소득에 넣을지 내년 소득에 넣을지는 이 날짜가 정해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가 거래 유형별로 그 날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기준일은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거래 유형별로 정해진 날이에요. 한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에 따라요(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핵심 기준

거래 유형수입시기근거
상품·제품 판매상품 인도일시행령 제48조 제1호
조건부·기한부 판매조건 성취일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날시행령 제48조 제1호 단서
시용판매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 기간 안에 반송·거절하지 않으면 특약이나 관습상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시행령 제48조 제2호
위탁판매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시행령 제48조 제3호
장기할부 판매상품 인도일시행령 제48조 제4호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용역 제공 완료일, 목적물 인도 시 인도일시행령 제48조 제5호
인적용역 제공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48조 제8호
무인판매기 판매현금 인출일시행령 제48조 제7호
자산 임대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날,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4
그 밖의 자산 매매대금 청산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했다면 그 날시행령 제48조 제11호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판매는 제1호 대상에서 빠져요. 이 경우에는 예약매출이면 제5호, 그 밖에는 제11호의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인도일의 의미

제1호·제4호·제5호의 인도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정해요.

경우인도일
납품계약·수탁가공계약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검사 완료일
수출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납품한 매출은 기준이 계약일이나 대금 청구일이 아니라 위 인도일이에요. 인도 장소에 12월 31일 안에 물품을 보관했다면 올해, 1월에 보관했다면 내년 귀속이에요. 검사 후 인수 계약이라면 12월에 납품했어도 검사 완료일이 1월이면 내년이에요.

용역과 작업진행률

건설·제조 등 용역은 완료일이 기준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로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를 정해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사업자가 착수일이 속한 과세기간 결산에서 작업진행률을 적용한 경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제5항).

작업진행률은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필요경비 총예정액으로 나눈 비율이에요(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총예정액은 계약 당시 추정한 원가에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봐요(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장기할부의 범위

장기할부는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나눠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예요(시행규칙 제19조). 이 경우에도 수입시기는 인도일이에요. 다만 할부 약정으로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대응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했다면 그 약정일이 수입시기예요. 이 선택을 한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48조 제4호).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 갑이 부품 제조업을 해요. 거래마다 수입시기가 다르게 정해져요.

거래날짜수입시기귀속 과세기간
납품계약 부품 판매12월 20일 계약, 다음 해 1월 10일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다음 해 1월 10일다음 해
검사 후 인수 계약12월 28일 납품, 다음 해 1월 5일 검사 완료다음 해 1월 5일다음 해
시용판매12월 10일 인도, 12월 25일 구입 의사 표시12월 25일올해
인적용역12월 15일 용역 완료, 대가 지급 약정일 다음 해 2월12월 15일올해

작업진행률 적용 예시도 있어요. 계약금액이 3억원이고 총예정원가가 2억원인 2년 계약이며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해요. 첫해 말까지 누적 필요경비가 8,000만원이라면 작업진행률은 8,000만원 ÷ 2억원 = 40%예요. 이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한 1억 2,000만원이 첫해 누적 수입금액이에요. 둘째 해 말 누적 필요경비가 1억 6,000만원이면 진행률 80%, 누적 수입금액 2억 4,000만원이고, 둘째 해에 새로 넣을 금액은 2억 4,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일을 수입시기로 봐요. 상품 판매의 기준은 인도일이에요.
  •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수입시기를 같게 봐요. 소득세 귀속은 시행령 제48조 기준이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별도 규정이에요. 공급시기 일반 원칙에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 검사 후 인수하는 납품을 납품일로 처리해요. 검사 완료일이 인도일이에요.
  • 인적용역에서 대가를 받은 날만 기준으로 해요. 지급받기로 한 날과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에요.
  • 위탁판매 매출을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날에 잡아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 기준이에요.
  • 장기할부 조건인데 1년 이상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요.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기간을 따져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사업소득 수입시기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인도일의 의미
  • 용역과 작업진행률
  • 장기할부의 범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