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세무: 한도와 공제율
요약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의 15%(난임 등 더 큼)를 세액공제해요.
- 교육비는 본인은 전액, 자녀는 학교급별 한도 내 15% 세액공제해요.
- 기부금은 15%(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해요.
추천 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챙기는 담당자, 세액공제 한도가 처음인 분
세 가지 주요 세액공제
연말정산(근로자)·종합소득세에서 받는 대표적 세액공제예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절세 효과가 커요.
| 항목 | 공제율(개략) | 핵심 |
|---|---|---|
| 의료비 | 15%(난임 등 더 큼) | 총급여 3% 초과분만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자녀 한도 |
| 기부금 | 15%(1천만 초과 30%) | 법정·지정기부금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요(난임 시술·미숙아 등은 더 높은 율).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해요.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 범위를 먼저 나눠 봐요.
- 본인: 대학원 포함 전액 대상
- 자녀: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교육비의 15% 공제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등 일부만 대상이에요. 영수증·납입증명을 챙겨요.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해요.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 공제 방식이 있어요. 기부금영수증을 갖춰야 해요.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공제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김씨를 보면:
-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총급여 3%(150만) 초과분 150만 원의 15% = 약 22.5만 원 공제
-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200만 원 → 한도(300만 원) 안이라 15%인 30만 원 공제
- 기부금 100만 원 → 15만 원 공제
이 공제들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져 환급을 늘려요. 영수증·간소화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는 줄 알아요. 총급여 3%를 초과한 부분만 대상이에요.
- 실손보험 보전 의료비를 넣어요. 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제외해요.
- 기부금영수증을 안 챙겨요.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가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비는 다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난임 등 더 큼)를 세액공제해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제외해요.
Q2.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만 대상이에요. 초중고·대학 등록금은 학교급별 한도 내에서 공제해요.
Q3. 사업자도 이 공제를 받나요?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등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은 사업자도 공제(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함께 보기
-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무: 소득공제·세액공제 구조와 절차: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구조를 큰 흐름으로 볼 때 확인해요.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세무: 사업자가 챙길 공제·감면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검토해요.
- 고향사랑기부금 세무: 기부하고 세액공제·답례품 받기: 별도 공제 방식의 기부금을 구분할 때 봐요.
-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무: 대상 기준, 6월 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연결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실손 보전분 제외로 계산하기
- 교육비는 본인 전액·자녀 학교급별 한도 확인하기
- 기부금은 15%(1천만 초과 30%)·영수증 갖추기
-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추가 영수증 대조하기
-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 피하기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