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세무: 오래 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 공제
요약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보유기간별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요.
-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예요.
- 미등기·단기 보유(3년 미만) 등은 공제에서 제외돼요.
추천 대상 ·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를 챙기려는 사람
오래 보유하면 양도차익을 공제해줘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다 팔면, 그동안의 물가·가치 상승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줘요.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예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요.
일반 부동산 공제율
-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돼요.
-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해요.
| 보유기간 | 공제율(예시) |
|---|---|
| 3년 | 6% |
| 10년 | 20% |
| 15년 이상 | 30% |
1세대 1주택 공제율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은 더 큰 공제를 받아요.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해요.
-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실거주가 중요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 보유기간 3년 미만(단기)은 공제가 없어요.
-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에서 제외돼요.
- 일부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가 배제될 수 있어요(시기·규제별 변동).
보유 부동산별 공제 예시
집을 오래 보유한 김씨를 보면:
- 1세대 1주택 + 10년 보유·10년 거주 → 보유·거주 합산 높은 공제율(최대 80% 범위)
- 상가(일반 부동산) 12년 보유 → 보유기간별 공제(최대 30% 범위)
- 2년만 보유하고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이면 거주요건 갖춰 큰 공제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3년 미만 보유인데 공제를 기대해요. 단기 보유는 공제가 없어요.
- 1세대 1주택인데 거주기간을 안 챙겨요. 거주기간이 공제율에 크게 영향을 줘요.
- 미등기 양도하고 공제받으려 해요. 미등기 자산은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얼마나 공제받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보유기간별로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를 각각 따져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해요.
Q2. 1세대 1주택은 왜 공제가 큰가요?
실거주 1주택을 우대하기 위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공제율로 인정해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해요. 거주를 오래 할수록 유리해요.
Q3. 단기 보유나 미등기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보유기간 3년 미만(단기)과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 다주택 중과 대상도 배제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보유기간 3년 이상인지 확인하기
- 일반 부동산 보유기간별 공제율 확인하기
-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각각 확인하기
- 거주요건 충족(실거주) 여부 점검하기
- 미등기·단기·중과 배제 여부 확인하기
- 규정이 자주 바뀌니 양도 전 최신 공제율 확인하기
함께 보기
- 비사업용 토지 세무: 놀리는 땅 팔면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세무: 12억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고가주택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요.
- 상생임대인 세무: 임대료 적게 올리면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특례와 거주기간 요건을 연결해요.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큰 세목입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무: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함께 봐요.
- 양도소득세 세율 세무: 보유기간·자산별 세율과 중과: 공제 후 과세표준과 세율 흐름을 확인해요.
-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과 분납: 양도 전후 신고 절차를 점검해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무: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 대상이면 공제 배제 여부를 함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