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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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근로자, 세무 담당자

개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감면을 빼서 최종 세액을 정해요. 단계별로 공제를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과세표준 계산 단계

단계내용
종합소득금액6가지 소득 합산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세율 적용 대상
× 세율(6~45%)누진세율
=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세액

점검 항목

  • 소득별 소득금액 합산
  •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세액공제·감면 차감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계산 흐름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은 종합소득금액이에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 소득 분류는 종합소득 분류에서 다뤄요. 여기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합산해요 — 소득세 필요경비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장부 없는 사업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구해요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서 다뤄요.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감면을 빼서 결정세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가요?

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이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요.

Q2.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

Q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에요. 인적공제·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은 세액공제예요.

Q4. 누진세율이 무슨 뜻인가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전체 금액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산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5업무용승용차 발행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과세표준 계산 단계
  • 점검 항목
  •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계산 흐름
  • 자주 묻는 질문
  • Q1.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가요?
  • Q2.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Q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Q4. 누진세율이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