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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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급월과 지급연도 기준으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합니다.
  2. 급여 식대, 현물 식사 제공,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비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3. 한도 초과분이나 요건 미충족분은 과세 급여로 돌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추천 대상 · 급여 담당자, 인사 담당자, 개인사업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인이란?

식대 비과세 한도 확인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식대 중 어디까지를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한도 정리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급월 기준으로 점검하는 절차예요.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직원 1명당 월 20만 원이고(그 전에는 월 10만 원),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급여 프로그램에 예전 금액 1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요.

세부 비과세 요건은 식대 비과세와 함께 보세요.

식대 지급 형태별 처리

구분실무상 보는 기준처리 포인트
급여 식대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에 매월 식대 항목으로 지급지급연도 한도와 요건을 확인한 뒤 과세 급여와 비과세 식대를 나누어 기록해요.
현물 식사 제공구내식당, 도시락, 식권, 위탁급식처럼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현금 식대와 중복되는지 확인해요. 현물 식사 제공 내역과 정산 자료가 필요해요.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비직원 공통 복지, 회식, 야근식대, 회의 식사 등 회사 비용직원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 식대인지, 회사의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비용인지 별도 판단해요.

같은 식사비라도 직원에게 현금성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한 금액은 검토 순서가 달라요.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가 같은 기간에 함께 있으면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한도 확인 절차

  1. 지급월을 확정해요. 식대는 실제 지급된 월과 급여 귀속월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급여대장 기준 월을 먼저 정리해요.
  2. 한도 월 20만 원을 적용해요. 2023년 이후 한도는 직원 1명당 월 20만 원이니, 회사 급여 프로그램의 기본값이 이 금액인지 비교해요.
  3. 현물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해요. 구내식당, 식권, 식사카드, 도시락 제공이 있으면 현금 식대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요.
  4. 직원별 지급액을 나누어요. 한도 안에서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비과세 식대로, 초과분이나 요건 미충족분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리해요.
  5. 4대보험 기준도 따로 확인해요. 세법상 비과세 판단과 사회보험 보수 기준을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말고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과 보수월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요.

월 급여대장·원천세·지급명세서 반영

식대 비과세는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월별 급여 자료를 과세분과 비과세분으로 나누는 문제예요. 그래서 월 급여 마감 때 아래 순서로 반영해야 해요.

증빙과 보관 자료

식대 비과세 증빙은 영수증 하나만 뜻하지 않아요. 회사가 왜 이 금액을 비과세 식대로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 식대 지급 근거
  • 월별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 구분 자료
  • 현물 식사를 제공한 경우 구내식당 계약, 위탁급식 청구서, 식권 정산서, 식사카드 사용 내역
  • 직원별 지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한도 초과분 계산 내역
  •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식사비의 적격증빙과 내부 승인 자료

사규가 없다고 곧바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거나 금액이 자주 달라지는 구조라면 급여성 수당으로 보일 위험이 커져요.

한도 초과분과 요건 미충족분 처리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초과분만 과세 급여로 분리해요. 예를 들어 식대로 월 25만 원을 주면 20만 원은 비과세, 5만 원은 과세 급여예요. 다만 현물 식사 제공과 중복되거나, 식대라는 이름만 붙인 다른 수당이라면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월 급여대장에서 과세 식대 또는 다른 과세 수당으로 돌리고, 원천세 계산과 지급명세서에 같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해요. 여러 달 누락된 경우에는 월별로 다시 계산해 과세 급여, 원천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보수자료 영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급여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예전 한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해요.
  •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도 전부 비과세로 처리해요.
  • 급여대장에는 비과세로 기록하고 원천세 자료나 지급명세서에는 다른 기준으로 반영해요.
  • 초과분을 과세 급여로 분리하지 않고 식대 항목 전체를 비과세로 처리해요.
  • 식대, 회식비, 야근식대, 접대성 식사비를 한 계정으로 처리해 복리후생비와 급여 구분이 흐려져요.
  • 세법상 비과세 판단만 보고 4대보험 보수 기준 검토를 생략해요.

Q1. 비과세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직원 1명당 월 20만 원이에요.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같은 현물 식사를 함께 주면 현금 식대는 이 한도 안이라도 과세돼요.

Q2.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금 식대도 지급하면 어떻게 보나요?

현물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가 중복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둘을 모두 비과세로 처리하기 전에 제공 방식, 지급 대상, 지급월, 사내 기준을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에서 점검하세요.

Q3.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과세인가요?

일반적으로는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과 초과분을 나누어 봐요. 다만 현물 식사 제공과 중복되거나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면 금액 일부가 아니라 식대 처리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Q4.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 보수에서도 항상 빠지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 계산하므로, 요건을 갖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들어가요. 급여 마감 때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보험별 신고 자료를 따로 대조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식대 비과세 한도 확인이란?
  • 식대 지급 형태별 처리
  • 한도 확인 절차
  • 월 급여대장·원천세·지급명세서 반영
  • 증빙과 보관 자료
  • 한도 초과분과 요건 미충족분 처리
  • 자주 하는 실수
  • Q1. 비과세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 Q2.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금 식대도 지급하면 어떻게 보나요?
  • Q3.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과세인가요?
  • Q4.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 보수에서도 항상 빠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