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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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식대는 이름보다 지급 방식, 식사 제공 여부, 사내 규정, 지급연도별 비과세 한도 확인이 먼저예요.
  2. 급여 식대는 급여대장과 원천세 계산에서 과세·비과세를 구분하고, 복리후생 식대는 지출 증빙과 전 직원 적용 기준을 확인해요.
  3. 요건을 놓치면 원천세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정정, 4대보험 보수 정정, 비용 인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근로자, 인사·급여 담당자

식대란?

식대는 회사가 직원의 식사와 관련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돈이에요. 급여명세서에 수당처럼 들어가는 현금 식대도 있고, 구내식당·도시락·식권·야근식대처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도 있어요.

세무 처리는 이름만 보고 정하면 안 돼요.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성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가까운 급여 항목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한도 정리 또는 근로소득 비과세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업무상 식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나 다른 비용 항목으로 검토해요.

급여 식대와 복리후생 식대의 차이

구분주로 보는 관점실무에서 확인할 것
급여 식대직원 개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급여명세서 작성법 및 교부 의무, 비과세 한도, 원천징수 반영
현물 식사 제공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복리후생식사 제공 방식, 현금 식대와의 중복 여부, 사내 기준
식권·식사카드현물 제공인지 현금성 지급인지 판단환전 가능성, 개인 사용 제한, 미사용분 처리
야근식대·회식비업무상 식사비 또는 복리후생비야근식대·회식비 증빙 구분,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참석자와 업무 관련성

핵심은 “직원에게 급여처럼 준 돈인지”, “회사가 식사를 제공한 것인지”, “업무상 식사비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같은 식사비라도 이 구분에 따라 급여대장, 원천세, 법인 비용 처리, 증빙이 달라져요.

식대 비과세 판단 순서

식대 비과세는 금액 이름보다 요건이 중요해요.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직원에게 현금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금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요.
  2. 회사가 구내식당, 도시락, 식권 등으로 식사를 따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요.
  4. 지급연도 기준 비과세 한도와 적용 요건을 식대 비과세 한도에서 확인해요.
  5. 현금 식대와 현물 식사가 중복 적용되는 구조인지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로 점검해요.

2023년 지급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에요(2022년까지는 월 10만 원).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따로 제공하지 않는 직원이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이고,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에 넣어요.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이 현금 식대까지 받으면 그 현금 식대는 과세돼요. 세부 기준은 식대 비과세와 식대 비과세 한도에서 이어져요.

식대의 급여대장·원천세 처리

급여 식대는 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단계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 식대를 분리해 표시해야 해요. 같은 월급 안에 들어가더라도 기본급, 상여, 과세수당, 비과세 식대가 섞이면 급여·원천징수 실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실무 흐름은 보통 이렇게 정리해요.

  1. 급여 항목을 만들 때 “식대(비과세 검토)”처럼 과세 여부를 별도 관리해요.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원천징수 대상 급여에서 제외해요.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넣어 원천세를 계산해요.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와 월별 급여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요.
  5. 연말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에 들어가는 비과세 항목 표시와 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6.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은 세법상 비과세 판단과 자동으로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험별 보수 기준과 급여 시스템 설정을 별도로 확인해요.

이미 잘못 처리한 금액을 발견했다면 원천세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정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식대 지급 근거와 증빙

식대는 “직원 복지라서 괜찮다”로 끝내기 어려워요. 세무조사나 정산 과정에서는 지급 근거와 사용 증빙을 같이 봐요.

  • 급여 식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급여대장, 급여명세서가 서로 맞아야 해요.
  • 현물 식사 제공: 구내식당 계약서, 도시락 업체 세금계산서, 식권 구매 내역, 사용 기준을 보관해요.
  • 야근식대·회식비: 참석자, 날짜, 장소, 업무 관련성, 결제 증빙을 남겨요.
  • 법인카드 식사비: 법인카드 경비 처리 — 사용부터 장부 반영까지 실무 절차 기준에 따라 영수증과 사용자를 연결해요.
  •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우선 확인해요.

사규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적어두는 게 좋아요. 일부 직원에게만 임의로 주거나, 대표 판단으로 매달 금액이 달라지면 비과세 식대보다 임금·상여·접대성 지출로 보일 여지가 커져요.

식대를 잘못 처리했을 때 문제

식대를 잘못 처리하면 한 달 급여 계산 오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빠뜨린 것생길 수 있는 문제
비과세 요건 확인과세해야 할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해 원천세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급여대장 분리급여명세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확인지급명세서 가산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대보험 보수 확인보수월액 정정,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정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증빙 보관회사 비용 인정이나 복리후생비 처리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급여 식대는 매월 반복되는 항목이라 작은 설정 오류가 여러 달 누적돼요. 급여 시스템을 한 번 설정한 뒤에도 법령 개정, 사내 규정 변경, 식사 제공 방식 변경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식대”라고 적으면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급여명세서 항목명이 식대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이름보다 지급 근거, 지급 방식, 한도, 중복 여부가 중요해요.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같이 비과세로 처리해요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식사 제공 방식이 바뀌면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한도 숫자를 예전 기준으로 계속 써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2년까지 월 10만 원이었고 2023년부터 월 20만 원이에요. 오래된 급여 규정이나 급여 프로그램 기본값이 10만 원으로 남아 있으면 비과세로 뺄 수 있는 금액까지 과세하게 되니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으로 설정을 고쳐 두세요.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를 섞어 처리해요

직원 전체 복지인지, 특정 거래처 접대인지, 회의 진행을 위한 식사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져요. 식사비 성격이 애매하면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원천세만 보고 끝내요

식대는 급여·원천징수 실무뿐 아니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회사 비용 증빙까지 연결돼요. 월말 급여 마감 때 한 번에 같이 점검해야 나중에 정정이 줄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식대란?
  • 급여 식대와 복리후생 식대의 차이
  • 식대 비과세 판단 순서
  • 식대의 급여대장·원천세 처리
  • 식대 지급 근거와 증빙
  • 식대를 잘못 처리했을 때 문제
  • 자주 하는 실수
  • “식대”라고 적으면 모두 비과세라고 생각해요
  •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같이 비과세로 처리해요
  • 한도 숫자를 예전 기준으로 계속 써요
  •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를 섞어 처리해요
  • 원천세만 보고 끝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