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식대·회식비 증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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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야근식대와 회식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회사가 직원 식사나 회식에 쓴 돈은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돼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야근식대·회식비 구분이란?

회사가 직원 식사나 회식에 쓴 돈은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돼요. 그런데 같은 식사비라도 ①직원에게 급여(근로소득)로 과세되는지, ②거래처가 끼어 기업업무추진비(한도가 있는 접대 비용)가 되는지, ③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증빙에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 두는 것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식대 비과세 기준은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에 정리돼 있습니다.

유형별 처리

유형직원 과세법인세부가세(일반과세 음식점 카드 결제)
야근 때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식당 결제·도시락)과세 안 됨(현물 식사)복리후생비공제
급여에 포함한 식대(현금)월 20만원까지 비과세급여해당 없음
직원끼리 회식과세 안 됨복리후생비공제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
특정 임원만 쓰는 고액 식사급여 성격 검토급여·상여 가능사안별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도 함께 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지만 현금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여도 과세 급여가 돼요.

야근 식사·회식 처리 예시

  • 야근 식사: 직원 5명이 저녁 9시까지 남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55,000원(부가세 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0,000원, 매입세액 5,000원으로 처리하고 직원 급여에는 넣지 않습니다.
  • 부서 회식: 직원 10명 회식 66만원(부가세 6만원). 복리후생비 60만원, 매입세액 6만원 공제.
  • 거래처 동석 회식: 직원 8명과 거래처 2명이 함께한 88만원 자리. 전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거나, 참석 인원 비율로 거래처 몫(2/10)을 나누는 등 회사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써요. 기업업무추진비 부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증빙 기준

  •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카드 전표에 참석자, 목적(야근·회식·거래처 미팅), 거래처명을 메모하거나 경비 시스템에 입력해요. → 회식비 증빙 구분
  •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식비는 경비 정산서와 함께 처리해요. → 개인카드 업무사용 정산 기준

처리 절차

  1. 결제 건마다 참석자 명단과 목적을 받습니다.
  2. 거래처가 있는지로 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를 나눠요.
  3. 야근 식사는 야근 기록(근태)과 날짜를 맞춰 둬요.
  4. 복리후생 성격 매입세액은 공제, 접대 성격은 불공제로 나눠요.
  5. 월말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정산서를 대조해요. → 법인카드 월말 정산 절차

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와의 식사를 회의비·복리후생비로 넣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피하려 함 — 세무조사에서 참석자 확인으로 다시 분류돼요.
  • 야근 식대를 매번 현금으로 나눠 주면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와 별도로 처리함.
  • 주말 가족 외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대표 가지급금이나 급여 문제가 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6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경조사비 회사규정 증빙관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야근식대·회식비 구분이란?
  • 유형별 처리
  • 야근 식사·회식 처리 예시
  • 증빙 기준
  • 처리 절차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