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식대·회식비 증빙 구분
요약
- 야근식대와 회식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회사가 직원 식사나 회식에 쓴 돈은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돼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야근식대·회식비 구분이란?
회사가 직원 식사나 회식에 쓴 돈은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돼요. 그런데 같은 식사비라도 ①직원에게 급여(근로소득)로 과세되는지, ②거래처가 끼어 기업업무추진비(한도가 있는 접대 비용)가 되는지, ③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증빙에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 두는 것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식대 비과세 기준은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에 정리돼 있습니다.
유형별 처리
| 유형 | 직원 과세 | 법인세 | 부가세(일반과세 음식점 카드 결제) |
|---|---|---|---|
| 야근 때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식당 결제·도시락) | 과세 안 됨(현물 식사) | 복리후생비 | 공제 |
| 급여에 포함한 식대(현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급여 | 해당 없음 |
| 직원끼리 회식 | 과세 안 됨 | 복리후생비 | 공제 |
|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 - | 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 특정 임원만 쓰는 고액 식사 | 급여 성격 검토 | 급여·상여 가능 | 사안별 |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도 함께 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지만 현금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여도 과세 급여가 돼요.
야근 식사·회식 처리 예시
- 야근 식사: 직원 5명이 저녁 9시까지 남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55,000원(부가세 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0,000원, 매입세액 5,000원으로 처리하고 직원 급여에는 넣지 않습니다.
- 부서 회식: 직원 10명 회식 66만원(부가세 6만원). 복리후생비 60만원, 매입세액 6만원 공제.
- 거래처 동석 회식: 직원 8명과 거래처 2명이 함께한 88만원 자리. 전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거나, 참석 인원 비율로 거래처 몫(2/10)을 나누는 등 회사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써요. 기업업무추진비 부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증빙 기준
-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카드 전표에 참석자, 목적(야근·회식·거래처 미팅), 거래처명을 메모하거나 경비 시스템에 입력해요. → 회식비 증빙 구분
-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식비는 경비 정산서와 함께 처리해요. → 개인카드 업무사용 정산 기준
처리 절차
- 결제 건마다 참석자 명단과 목적을 받습니다.
- 거래처가 있는지로 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를 나눠요.
- 야근 식사는 야근 기록(근태)과 날짜를 맞춰 둬요.
- 복리후생 성격 매입세액은 공제, 접대 성격은 불공제로 나눠요.
- 월말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정산서를 대조해요. → 법인카드 월말 정산 절차
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와의 식사를 회의비·복리후생비로 넣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피하려 함 — 세무조사에서 참석자 확인으로 다시 분류돼요.
- 야근 식대를 매번 현금으로 나눠 주면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와 별도로 처리함.
- 주말 가족 외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대표 가지급금이나 급여 문제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