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근로자, 급여 담당자, 인사 담당자

개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이때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줄여요.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빠뜨리면 더 낼 수도 있어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 두면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어요.

주요 공제 항목

구분항목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점검 항목

  •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소득·나이)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확보
  •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에요(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 등). 둘을 모두 챙겨야 절세 효과가 커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율로 적용해요.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 900만 원 한도로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해 세금을 직접 줄여 줘요.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의 전체 절차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차에서 다뤄요. 매월 떼는 원천징수와의 관계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받나요?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해요. 맞벌이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아요. 다만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적용돼요.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Q3.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요.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고, 일부 항목(미용·성형 등)은 제외돼요.

Q4. 연금저축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주요 공제 항목
  • 점검 항목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 Q1.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까지 받나요?
  • Q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 Q3.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나요?
  • Q4. 연금저축은 얼마나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