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세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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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인적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줘요.
  2.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연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요건을 갖춰야 해요.
  3.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추가공제를 더 받아요.

추천 대상 · 연말정산·종합소득세를 하는 사람,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한 사람, 공제 요건을 챙기려는 사람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을 빼줘요

소득세는 부양 부담을 고려해,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줘요. 이게 인적공제예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요.
  •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다음에 해당하면 더 빼줘요:

  •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추가
  • 장애인: 1명당 추가
  • 부녀자: 일정 요건의 여성 근로자(소득 제한)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부녀자와 중복 불가, 한부모 우선)

맞벌이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

  • 맞벌이는 한 부양가족을 양쪽이 중복 공제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 공제해요.
  • 형제자매도 요건(나이·소득·생계)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구성별 인적공제 사례

근로자 김씨를 보면:

  • 본인 + 배우자(소득 없음) + 자녀 2명 → 4명 × 150만 = 600만 기본공제
  • 70세 부모 부양 → 경로우대 추가공제
  • 장애인 가족 → 장애인 추가공제
  • 맞벌이가 자녀를 양쪽 공제 → 연말정산 공제 중복이라 한쪽만 인정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있는 가족도 공제해요. 연 소득 100만(근로만 총급여 500만) 초과면 대상이 아니에요.
  • 맞벌이가 자녀를 둘 다 공제해요. 한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해요.
  • 추가공제를 놓쳐요. 경로·장애인·한부모 등 해당하면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이를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2. 부모님을 모시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까지 받아요.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Q3.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 없어요. 보통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해요. 자녀세액공제 등도 함께 고려해 배분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 기본공제 확인하기
  •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 점검하기
  •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챙기기
  • 맞벌이 부양가족 중복공제 피하기
  • 형제자매 등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검토하기
  • 공제액·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국외근로소득-비과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을 빼줘요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맞벌이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
  • 가족 구성별 인적공제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양가족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Q2. 부모님을 모시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 Q3.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