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 아이가 있으면 세금을 깎아 줘요
요약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요. 출산이나 입양한 해에는 추가 공제도 더해져요.
아이를 키우면 세금을 덜어 줘요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해에는 더 얹어 줘요. 직원에게 안내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줘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어떤 연령·관계의 자녀가 대상인지 정해져 있으니, 부양가족으로 올린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도 맞는지 확인해요.
출산·입양 추가
| 구분 | 내용 |
|---|---|
| 기본 | 대상 자녀 수에 따른 공제 |
| 출산·입양 해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추가 공제 |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첫째·둘째 등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해 가족이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요.
인적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와 별개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인적공제를 받고, 거기에 더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맞벌이라면 누가 자녀를 올려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요.
점검표
- 대상 자녀의 연령·관계를 확인해요.
- 자녀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요.
- 출산·입양 해의 추가 공제를 챙겨요.
- 인적공제와 함께 반영해요.
- 맞벌이는 유리한 쪽을 정합니다.
- 연말정산에 반영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가족 정보 |
| 직원 안내 | 올해 출산·입양이 있었나요? | 출생·입양 자료 |
| 세무대리인 | 이 자녀가 공제 대상인가요? | 연령·관계 |
| 세무대리인 | 맞벌이 중 누가 유리한가요? | 부부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