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59의2 — 2024년 기준 (기본공제 인상 반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1명

→ 25만원

올해 출생·입양한 자녀 출생 순위
기본 자녀 세액공제 (1명)250,000원
세액공제 합계250,000원
공제 요건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 7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으로 지원 (세액공제 미적용)
  • 출생·입양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

※ 2024년 귀속 기준. 한부모공제(100만원)와 부녀자공제(50만원) 등은 별도 적용이에요. 출산장려금 세액공제(자녀장려금)와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필요.

근거소득세법 §59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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