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세무: 자녀 수·출산입양 세액공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8세 이상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아요(1명 15만, 2명 35만 원 등).
  2. 출산·입양한 해에는 추가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아요.
  3.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조정돼요.

추천 대상 · 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사업자, 출산·입양을 한 가구, 자녀 관련 공제가 궁금한 사람

자녀를 키우면 세액을 깎아줘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의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예요. 가족 수로 소득을 줄이는 인적공제(소득공제)와 별개로, 자녀에 대해 추가로 받는 혜택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수세액공제(예시)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 이상55만 원 +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요(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순위세액공제(예시)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 이상70만 원

자녀장려금과 중복 배제

  • 저소득 가구가 받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되지 않게 조정돼요.
  •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그만큼 자녀세액공제가 줄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 둘 직장인 세액공제 예시

자녀 둘을 키우는 직장인 김씨를 보면:

  • 8세 이상 자녀 2명 → 자녀세액공제 55만 원 (2025년 귀속분부터)
  • 그해 셋째를 출산 → 출산 세액공제 70만 원 추가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는 별개로 세액에서 공제
  •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라면 중복 조정

자주 하는 실수

  •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같은 것으로 봐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로 별개예요.
  • 8세 미만도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아동수당과 조정돼 8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 출산입양 공제를 빠뜨려요. 출산·입양한 해에 추가 공제를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몇 살부터 공제되나요?

8세 이상 부양 자녀가 대상이에요. 8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조정되어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돼요.

Q2. 출산하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네. 출산·입양한 해에 순위별로 추가 세액공제(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등)를 받아요.

Q3.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되지 않게 조정돼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줄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8세 이상 부양 자녀 수 확인하기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적용하기
  • 그해 출산·입양 시 출산입양 세액공제 챙기기
  • 인적공제(소득공제)와 별개로 적용하기
  • 자녀장려금 수급 시 중복 조정 확인하기
  • 공제액·연령 기준은 매년 확인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폐업-절차-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자녀를 키우면 세액을 깎아줘요
  • 자녀 수에 따른 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자녀장려금과 중복 배제
  • 자녀 둘 직장인 세액공제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자녀가 몇 살부터 공제되나요?
  • Q2. 출산하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 Q3.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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