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 보장성보험도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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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이 낸 보장성보험료는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한도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보험료도 일부 돌려받습니다

직원이 한 해 동안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처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보험이 공제 대상인지 알아 두면 직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이 대상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순수하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보장성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의 납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성격에 따라 갈려요.

한도와 장애인전용

구분내용
일반 보장성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별도 연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한도가 있어 그 안에서 공제돼요.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해당자가 있으면 이 부분도 챙겨요.

자료를 확인해요

보험료 납입 자료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다만 보험이 보장성인지,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헷갈리면 보험사 자료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요.

점검표

  1.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인지 구분해요.
  2. 납입액을 집계해요.
  3. 연간 한도를 확인해요.
  4. 장애인전용 보험을 별도로 챙겨요.
  5. 간소화 자료를 확인합니다.
  6. 연말정산에 반영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직원 안내보장성보험료는 공제됩니다납입 자료
직원 안내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보험 종류
세무대리인이 보험이 보장성인가요?보험 약관
세무대리인장애인전용 한도는요?가족 정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보험료도 일부 돌려받습니다
  • 보장성보험이 대상
  • 한도와 장애인전용
  • 자료를 확인해요
  • 점검표
  •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