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 부양가족 한 명당 소득을 빼 줘요
요약
-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당 일정액의 소득을 빼 주는 기본공제가 있고, 경로·장애 등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더해져요. 맞벌이라면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하는 사람 수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어들어요. 연말정산하는 직원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모두 적용받는 기본적인 공제라, 요건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공제 — 1인당 일정액
본인은 당연히 공제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요건을 갖추면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돼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 등)과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이 큰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 사정에 따라 더
| 대상 | 추가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1인당 200만 원 |
| 부녀자·한부모 |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
기본공제 대상 중 경로우대,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공제해 줘요. 이런 추가공제는 놓치기 쉬우니, 부양가족의 나이·장애 여부 등을 확인해 빠짐없이 반영해요.
맞벌이는 한쪽만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양쪽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공제받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로 따져 결정해요. 형제자매가 부모를 나눠 올리는 것도 한 명만 가능해요.
점검표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확인해요.
- 기본공제 대상을 정리해요.
- 경로·장애 등 추가공제를 확인해요.
- 맞벌이·형제 간 중복을 피해요.
-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집니다.
- 연말정산·종소세에 반영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가요? | 가족 소득 |
| 직원 안내 | 경로·장애 추가공제 대상이 있나요? | 가족 정보 |
| 세무대리인 | 맞벌이 중 누가 공제가 유리한가요? | 부부 소득 |
| 세무대리인 | 이 가족이 부양가족 요건에 맞나요? | 나이·소득 |